스크린골프와 맛집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스크린골프와 맛집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 김태연
  • 승인 2024.03.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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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크린골프에서 음식을 먹는 건 당연한 풍경이 되었다. 스크린골프에서 식품을 팔려면 스크린골프 기계를 설치하는 것과는 별개의 허가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스크린골프 그늘집

 

스크린골프에서 식품을 사고팔고 먹는 건 물론 합법이다. 매장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말이다.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매장에서 식품을 파는 자에게는 관리 책임이 따르며, 스크린골프도 이 책임을 지킬 의무가 있다. 허가는 물론, 관리 책임까지 모두 지켜야 스크린골프에서 문제없이 식품을 사고팔 수 있다.

말로는 쉽지만, 막상 해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법을 알면서도 어기는 업장도 있고,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스크린골프에서 식음료를 팔다가 ‘무허가 영업’으로 걸리는 업장도 있다. 곤란한 건 업장만이 아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업장에서 만들어진 식품은 맛과 질, 위생을 보장하기 어려워 이를 먹은 고객이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최근에는 실내 스크린골프가 급증하면서 실내에서 골프를 치면서 식음료도 함께 즐기는 ‘스크린골프 그늘집’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법적인 형태로 스크린골프와 식품접객업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다. 한 매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일명 매장 안의 매장(shop in shop) 형태의 영업장은 주된 영업장에 대한 신고(스크린골프 기준 가상체험체육시설업)는 잘 이루어지지만, 부수적인 영업장(식품접객업)에 대한 부분은 영업주의 자발적 신고 없이는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조리 종사자는 건강진단(보건증)을 받아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무신고 영업소는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어떠한 감시 장치도 없으며, 이 때문에 식중독 발생 등 식품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점점 엄해지는 스크린골프 식품 단속

 

실제로 이로 말미암은 문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위생취약 식품접객업은 피시방이 224건, 골프장이 89건에 달했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업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스크린골프를 향한 식품 단속도 점점 엄해지고 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내 PC방, 실내 스크린골프 3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기획단속에 돌입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피시방, 실내스크린 골프장의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신고된 영업소도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위생 단속을 병행한다. 어떤 실내 스크린골프는 신고하지 않고 2022년부터 피자, 닭강정 등 안주류와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오다가 사전 정보수집 기간 중 적발되기도 했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은 방관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업장만이 단속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스크린골프의 식품위생 및 허가 문제가 타 업계보다 특별히 심각하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타 업계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식품위생법 준수 및 관리는 필수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키즈카페, PC방, 동물카페, 만화카페, 스크린골프 등 전국 접객업소 3,800여 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39곳의 매장이 적발되었지만, 그중 스크린골프는 없었다. 2020년에도 식약처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해 스크린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378곳을 점검하였는데, 이때는 3곳의 스크린골프 및 골프연습장이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되었다. 2019년에는 총 5,001곳의 키즈카페, 동물카페, PC방, 스크린골프 등을 점검한 결과 716곳의 스크린골프 중 2곳이 식품위반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때 적발된 업소가 총 48곳이었음을 고려하면 위반 업소 숫자로도, 또 비율로도 타 업계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즉 스크린골프의 식품위생법 준수 및 관리 문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라 하긴 어렵다. 10여 년 전 스크린골프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팔거나, 심지어 변종 성매매까지 하다 적발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긴 하지만, 최근 이런 일이 벌어져 물의를 일으킨 예는 찾기 어렵다.

다만 스크린골프 매장 숫자와 찾는 사람은 나날이 늘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식품이 팔리고 스크린골프 전용 그늘집 사업까지 성행하는 만큼, 식품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건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는 귀찮아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앞장서 해야 할 일이다.

바야흐로 스크린골프에서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시대다. 그만큼 스크린골프에서 사고팔 것도, 즐길 거리도 늘어난다는 뜻이니 모두가 반길 일이다. 하지만 스크린골프에서 식품을 팔려면 스크린골프 기계를 설치하는 것과는 별개의 허가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한다.

 

 

GJ 김태연 이미지 GJ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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