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크골프장 양성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불법 파크골프장 양성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 김상현
  • 승인 2024.01.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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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도 불법 확장한 파크골프장은 원상복구를,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침을 세울 만큼 웬만하면 영구 폐쇄보다는 ‘양성화 후 재개장’이 권장되는 추세다. 그럼 파크골프장의 ‘양성화 후 재개장’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불법 파크골프장 만연의 원인

 

파크골프의 급성장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낳았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파크골프장은 턱없이 부족했고, 이에 전국 각지에서 파크골프장을 짓고, 또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일도 적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든 파크골프장을 짓고, 운영하고, 확장할 때 법을 어겼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 파크골프장 문제는 무작정 ‘법을 어겼으니 시설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라고 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파크골프가 워낙 빠르게 성장했고, 수요와 공급이 늘어난 탓에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설을 짓고 운영하거나, 혹은 시설을 내버려 두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에 나서는 일이 적지 않았다. 지자체도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니 파크골프협회나 동호회 등이 관련법을 완벽히 숙지하고 지키는 건 더더욱 어려웠다.

이것이야말로 ‘불법 파크골프장’이 만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보고에 따르면 국가하천 내 파크골프장 88곳 중 56곳(64%)이 불법이었다. 40곳은 환경 당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받지 않았고, 16곳은 불법적으로 골프장을 확장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그것도 넓은 부지에서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법을 어긴 곳이 지킨 곳보다 더 많다는 건 그만큼 지켜야 할 법이 제대로 알려지고 적용되지 못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파크골프장 양성화 후 재개장 사례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든 불법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불법 판정을 받은 파크골프장은 두 갈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하나는 시설의 영구적인 폐쇄. 또 하나는 양성화 후 재개장이다. 영구적인 폐쇄는 문자 그대로 해당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 양성화는 시설의 불법적인 부분들을 처리하고 재개장하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도 불법 확장한 파크골프장은 원상복구를,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침을 세울 만큼 웬만하면 영구 폐쇄보다는 ‘양성화 후 재개장’이 권장되는 추세다. 그럼 이러한 파크골프장의 ‘양성화 후 재개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먼저 경남 창원의 대산파크골프장을 살펴보자. 

이 파크골프장은 불법 확장 및 민간위탁 문제로 논란을 빚었고, 결국 지난해 7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국가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조성된 대산파크골프장 불법 시설물은 전면 철거되었다. 

이후 대산파크골프장은 양성화 후 재개장을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 점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2월에 90홀(13만 3,000㎡) 규모의 대산파크골프장 재정비 공사를 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에는 시설 이용은 금지되며, 시민들이 조속히 파크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을 단축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월에는 경남 양산시 황산공원과 가산공원 내 파크골프장이 양성화 후 재개장을 했다. 이 시설도 무허가로 낙동강 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4월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며, 곧 휴장에 들어갔다. 이후 양산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으며, 개발제한구역(GB) 허가를 받는 등 양성화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마치고 재개장에 성공했다. 본래는 10월에 재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빨리 행정 절차가 완료되며 7월에 재개장을 하게 되었다.

9월에는 경남 김해시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이 재개장했다.  이 시설은 지난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허가지역 외 확장 등의 문제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고, 이에 일시 폐쇄되었다. 이후 김해시가 나서 양성화 작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시설 정비를 끝냈고, 9월 15일부로 재개장을 하게 되었다. 시범운영 기간인 올 연말까지는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날로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비해 시설을 오전 1부와 오후 2부로 구분해 운영하며, 1부는 온라인 예약을 통한 사전 신청을 받고 2부는 현장 방문접수로 이용하는 등 예약과 이용을 다각화한다.

10월에는 경북 구미의 구미파크골프장(63홀), 동락파크골프장(36홀), 양포파크골프장(18홀) 등 세 구장이 양성화 절차를 마치고 다시 정상 운영이 시작되었다. 이 골프장들은 낙동강변의 국가하천점용 허가 문제로 결국 운영이 중단되었고, 이에 구미시는 일부 구간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임시 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다. 이후 양성화 절차를 거쳐, 무사히 파크골프장을 재개장하게 되었다. 다만 비슷한 처지이며 보전관리지역에 있는 선산, 해평, 도개 파크골프장은 아직 재개장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 각지 파크골프장 재개장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파크골프장의 ‘양성화 후 재개장’이 줄을 잇고 있다. 파크골프장 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수많은 불법 파크골프장을 모조리 폐쇄하는 등의 극약 처방 대신, 적절한 조치 후 대부분 재개장되는 절차를 밟고 있음은 다행이다.

사실 올해 크게 불거진 대대적인 불법 파크골프장 적발은 일종의 예방주사였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파악하고, 무작정 시설을 폐쇄하는 대신 적극적인 양성화 정책으로 많은 파크골프장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영업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 일을 거울삼아 업계에서도 다시는 ‘대대적인 불법 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GJ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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