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례를 통해본 골프공 타구 사고의 법적 책임
최근 사례를 통해본 골프공 타구 사고의 법적 책임
  • 김상현
  • 승인 2023.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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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타구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할 만한 판례 두 가지를 통해 골프공 타구 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골프공 타구 사고의 법적 책임

 

골프공 타구 사고, 즉 누군가 친 골프공에 사람이 맞는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물론 모든 타구 사고가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고의도 아니고 과실과 피해도 크지 않은 단순 사고라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손해배상도 합의를 통해 풀면 민사 사건으로 번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골프장 타구 사고를 민·형사 소송이 아닌 합의를 통해 무난히 풀어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타구 사고가 좋게 풀리지는 않는다. 민사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고, 형사 소송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보통 타구 사고가 재판까지 가면 먼저 ‘누구에게 얼마나 과실이 있느냐’를 따진다. 그에 따라 형사 재판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여부 및 형량을 결정하고, 민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치료비, 그리고 사고로 말미암은 정신적 피해나 기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한 후 판결을 내린다. 즉, 과실 비율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변수다.

특히 타구 사고가 형사 재판까지 간다는 건 사안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곧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나 가해자나 관리자의 과실이 심각하다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 재판이 열리고 처벌될 수 있다. 반대로 사안이 심각하지 않으면 합의를 통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건 막을 수도 있다.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 한 과실치사, 그리고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등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지만 단순한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타구 사고에 대한 법적 진행은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할 만한 판례 두 가지를 살펴보자.

 

경북 골프장 타구 사고에 대한 판례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A 씨가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타구 사고를 당하며 시작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A 씨의 일행 B 씨가 컨디션 난조를 보이자 A 씨가 B 씨에게 위치를 옮길 것을 제안했고, B 씨도 동의한 후 A 씨가 먼저 자리를 옮겨 기다리다 B 씨가 친 공에 머리를 맞은 것이다.

이 사고로 A 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 경위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A 씨는 B 씨가 약속을 어기고 공을 벙커에서 꺼내 잔디 위에 올려놓고 쳤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B 씨는 그러한 약속을 한 적 없으며, 캐디 경력이 많은 A 씨가 타구자의 전방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의 갈등으로 합의에 실패했고, A 씨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재판에서 B 씨는 과실치상으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A 씨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다. B 씨의 손해보험사는 타구 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기존 판례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금액 최고치를 산정하여 제시했지만, A 씨는 B 씨가 타구 전 경고음을 내지 않은 과실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B 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과실을 20%, B 씨의 과실을 80%로 산정하여 더 많은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경기도 골프장 타구 사고에 대한 판례

 

2017년 판례도 함께 살펴보자. 이 사건은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C 씨가 퍼팅을 준비하다가, D 씨가 티샷한 공에 눈을 맞으며 시작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C 씨는 한쪽 시력 장애를 얻어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했고, 이에 D 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D 씨와 골프장은 C 씨가 경기 도중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인 D 씨, 그리고 골프장 측의 과실을 100%로 보았다. C 씨의 과실이 전무하고, 가해자와 시설 관리자인 골프장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골퍼에게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골프장 운영자는 펜스, 안전망, 안전요원 등을 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타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가해자인 D 씨, 그리고 문제의 골프장은 각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곧 이 사건에서 가해자 D 씨는 캐디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홀로 경기를 해야 하는 골프장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에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않았고, 골프장은 안전시설과 캐디를 따로 두지 않고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조차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D 씨와 골프장의 과실을 100%로 규정했다. 단 손해배상액은 C 씨 소득을 고려하여, C 씨가 요구한 배상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대체적인 타구 사고 판례의 방향

 

이외에도 알려진 타구 사고 판례 대부분에서 가해자는 물론 골프장의 책임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민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가해자 과실 100%’ 판결도 가끔 나온다. 즉 타구 사고가 재판까지 가면 가해자와 관리자(골프장)가 안전 의무에 충실하지 못하였는가를 따지고, 그렇지 못했을 시 그 책임을 엄히 묻는 게 보통이다. 단 피해자도 마땅히 해야 할 안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50%의 과실이 있다고 본 판례(2021년 판례)도 있다. 결국, 타구 사고로 말미암은 법적 책임은 누가 얼마나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 책임을 다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물론 사고가 난 후 보상이나 처벌을 따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사고를 막는 게 현명하다. 골퍼는 골퍼대로,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사고를 막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처음부터 골치 아픈 법적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

 

 

GJ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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