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청탁… 김영란법 위반 대상
골프장 예약 청탁… 김영란법 위반 대상
  • 전은미
  • 승인 2023.07.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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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지인에게 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부킹 경쟁이 치열한 골프장에서 지인에게 예약을 배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사처벌 또는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청탁금지법이란?

 

2016년 9월 28일 이후로 한국 사회가 180도 달라졌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김영란법’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에서 이름이 착안된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적용 대상인 이 법안은 해당 기관의 임직원은 물론 배우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부정 청탁에 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김영란법은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만 허용되는 만큼, 지인과의 가벼운 식사 자리에서도 반드시 더치페이를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일명 ‘더치페이법’이라고도 불렸다.

여기에 장관급은 50만원, 언론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 이상의 강연료가 책정된 외부 강연 사례 적발 시 처벌 대상에 들어가며, 공직자 및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된다는 조항 역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부분이다.

공정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부정 청탁과 뇌물 수수를 뿌리 뽑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이 법안은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동시에 반대 시위 세력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김영란법 시행 전과 이후로 한국 사회가 달라졌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골프장 예약 부탁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 대상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각 기관을 통해 접수된 위반 신고는 총 1만 3,524건에 달했다. 그 중 부정청탁이 8,211건으로 전체 사례의 60.7%를 차지했고, 금품 등 수수가 4,900건으로 36.2%,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이 413건으로 3.1%에 해당했다.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화제가 된 김영란법은 직접 금품을 받거나 3/5/10만원의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들 10명 중의 9명 이상이 금품을 받은 경우로 파악된 만큼, 해당 사례만 조심하면 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금품이 오가지 않았어도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서 벗어나는 일을 부탁할 경우, 김영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지인들로부터 골프장 예약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 씨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이 존재했는데, 매주 골퍼들의 예약이 몰리는 탓에 좋은 시간대 예약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A 씨는 골프장 예약을 담당하는 부하직원에게 “기존 예약이 취소되면 신규 예약을 받지 말고 내 지인들에게 배정하라”고 이야기했다. 지인들에게 따로 사례금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문제였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 사례금 등의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하직원을 통해 골프장 예약을 자신의 지인이 유리하도록 지시한 경우는 물론, 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를 잘 써달라”고 부탁한 것 역시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 시정 요구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금품 수수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 없이 사건을 임의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총 24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 신고방법

 

김영란법 위반 시 신고 방법은 자진신고와 제삼자 신고로 나뉘어진다. 골프장 예약을 자신의 지인으로 배정해달라는 상사의 요구를 받은 부하직원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재청탁을 받은 경우에 김영란법 위반 사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제삼자 신고는 자신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청탁을 받지 않았어도 증거만 존재한다면 신고서식을 작성하면 가능하다.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인기 있는 골프장을 쉽게 예약한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떠벌리고 다닐 경우, 제삼자 신고 절차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골프장 예약 대란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을 시도했다가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공정한 방법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GJ 전은미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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