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짝퉁 판치는 골프용품 오픈마켓
사기와 짝퉁 판치는 골프용품 오픈마켓
  • 김태연
  • 승인 2023.07.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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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골프용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드물지 않다. 오픈마켓을 이용하면서, 사기나 짝퉁 피해를 100% 막는 방법은 없을까?

 

오픈마켓의 성장

 

오픈마켓(온라인 장터)은 여러 개인 판매자가 인터넷에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올려 진행하는 전자 상거래를 뜻한다. G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쇼핑, 쿠팡 등이 대표적이며, 사실상 가장 대중적인 전자 상거래라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오픈마켓 거래 규모는 82조원에 이르며, 셀 수 없이 다양하고 많은 물건이 오픈마켓에서 팔리고 있다.

이처럼 오픈마켓이 큰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오픈마켓 특유의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간편히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며, 싼값에 물건을 구하기도 쉽다. MZ세대 중 여러 곳의 오픈마켓을 적절히 비교하며, 비슷한 물건 중 최저가를 찾아 구매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젊은 세대일수록 오픈마켓을 선호하며, 젊은 골퍼들도 오픈마켓을 통해 골프용품을 구매한다. 물론 나이가 지긋해도, 오픈마켓을 이용할 줄만 알면 편리함과 가격 등에 메리트를 느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구매자가 많다.

 

오픈마켓의 문제

 

하지만 오픈마켓은 수많은 개인 판매자들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오픈마켓의 관리자, 곧 네이버면 네이버가, 쿠팡이면 쿠팡이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팔리는 모든 오픈마켓 상품을 관리해야 할 것 같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형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팔리는 상품 수량은 억 단위가 넘는데, 그 많은 상품을 관리자가 모두 관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벌어질 시, 관리자인 사이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는 대단히 까다로운 질문이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각종 사건이나 사고에서 관리자인 사이트의 책임을 물은 판례도 있지만, 묻지 않은 판례도 많다. 대형 오픈마켓 사이트는 판매자만 수만~수십만 명에 달하고, 판매되는 상품이 억 단위를 헤아리기에 이를 모두 관리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골프용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드물지 않다.

 

골프용품 전자상거래 피해

 

지난 4월 A 씨는 오픈마켓에서 유명 골프박람회 전시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곧바로 구매했다. 하지만 결제 후 판매자가 상품 품절로 주문을 취소한다고 알린 후, 동일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다른 온라인몰을 알려주었다. 이에 A 씨는 판매자가 알려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돈을 입금했지만, 다음 날부터 해당 쇼핑몰 접속이 되지 않았다. 사기를 당한 것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이처럼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골프 엑스포나 유아용품박람회 등 전시상품 할인판매 관련 피해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된 전시용 골프용품, 유아용품, 캠핑용품 관련 피해만 132건, 피해금액은 4,19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당한 것처럼 오픈마켓에 해당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올린 후,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여러 이유로 직영 온라인몰로 현금 결제를 하라고 유도한 후 연락을 끊는 방식의 사건이 주로 발생했다. 또 결제 단계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지만, 정작 결제를 하려 하면 재고가 모두 소진되었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보고되었다.

정덕영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골프엑스포, 유아용품 등 관련 박람회를 활용한 전시용품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중개몰에서 주문한 물품에 대해 판매자가 다른 온라인몰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경우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프존커머스 브랜드 사칭 사건

 

개인 소비자는 물론, 기업도 오픈마켓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골프존커머스 같은 업계 강자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월, 네이버 등 각종 오픈마켓에서 골프존커머스 브랜드 사칭 사건이 벌어졌다. 누군가 골프존커머스가 직접 파는 상품인 것처럼 골프존커머스 로고와 대표이사 이름 및 주소까지 도용하며 광고를 한 후, 소비자들을 사칭 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를 입힌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았고, 골프존커머스도 브랜드 사칭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미지가 손상되었다. 골프존커머스도 내부 팀을 구성해 피싱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및 피해내역을 접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사이트는 폐쇄되었지만, 다른 골프 회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짝퉁 골프용품 판매

 

오픈마켓의 짝퉁 골프용품 판매도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해외 유명 메이커의 소위 ‘A급 짝퉁’이 마치 진품인 양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일은 다반사다. 특히 짝퉁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병행수입(국내의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수입한 상품)을 통한 짝퉁 판매는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임을 알아도, 환불이나 보상도 여의치 않다. 오픈마켓에서 짝퉁이 팔리는 일이 늘어나며 오픈마켓 측에서도 보상제도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한계가 분명하다.

오픈마켓을 이용하면서, 사기나 짝퉁 피해를 100% 막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으로선 오픈마켓 판매자가 해당 메이커의 ‘공식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방법뿐이다. 

물론 오픈마켓의 공식 판매점은 다른 개인 판매자들보다 비싼 경우가 많지만, 사기나 짝퉁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비싼 가격을 감수하는 게 낫다. ‘정품보다 훨씬 싸면서 사기나 짝퉁의 우려도 없는 구매처’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GJ 김태연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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