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각종 골프 규제 제도개선 발표가 업계에 미칠 영향
문체부 각종 골프 규제 제도개선 발표가 업계에 미칠 영향
  • 김상현
  • 승인 2023.04.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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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골프 산업 성장 및 대중화에 발맞춰 각종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올해 골프장 업계의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에는 골프장을 회원제와 대중제 두 종류로 구분했지만, 올해부터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3종류로 구분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대중형 골프장 제도의 성패는 회원제가 아닌 ‘비회원제’와 ‘대중형’을 각각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업계의 반발이나 피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가운데,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골프 산업 성장 및 대중화에 발맞춰 각종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방식 개선책

 

문체부가 발표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을 포함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을 한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을 때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규정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 기간의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골프 패키지 상품, 혹은 단체 이용, 또 유소년 선수 연습 및 대회 개최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골프장 내 편의 시설 영업 규정 개선

 

또한, 골프장 내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 시설 영업 규정도 손본다. 지금까지는 골프장 내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신고와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장업을 등록하면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골프장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골프장업 등록 행정절차 간소화

 

골프장업 등록 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지정기간을 단축하는 등 행정 효율성 역시 높여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비회원제 골프장 중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한 곳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도록 한 문체부 장관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김으로써, 법적 요건 및 기준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춰 대중형 골프장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발표와 함께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월 중에 골프 제도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정비해 골프 대중화와 골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이야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번 발표에 주목하는 이유

 

문체부의 이번 발표는, 비회원제 및 대중형 골프장 제도를 시행하며 정부가 업계에 ‘채찍’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지원 및 제도개선도 병행할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사실 정부가 올해 골프장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전환 및 개편하기로 한 이후 내놓은 정책들은 지원보다는 규제에 집중되었던 게 사실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그린피를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그린피를 제한해야 했고, 2022년 정부에서 개정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도 따라야 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부대시설 강제 이용 금지, 위약금 제한, 골프장 측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때도 위약금 기준에 따라 고객들에게 이를 배상토록 하는 규정,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적용 등이 포함되었다. 고객으로서는 반길 부분이 많지만, 골프장으로서는 규제 강화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의 이번 발표는 업계를 향한 지원 및 제도개선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골프장 업계의 주된 불만 중 하나가 과도한 규제와 까다로운 제도들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불편할 수도 있다’ 수준을 넘어, 실제 업계에 피해나 불편함을 끼치는 규제나 제도도 적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 제도가 좋은 예다. 한 언론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골프장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외국인 골프 관광객 유치도 어려울 수 있다’, ‘주니어 골프 선수들의 필드 연습도 어렵다‘, ’지역 상권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 대대적인 비판 보도를 내었을 정도다.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탁상행정이 늦기 전에 시정된 게 실로 다행이다.

 

문체부 발표의 의의와 영향

 

종합하면 문체부의 이번 발표는 골프장 업계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대목이 많다. 또한, 제도 개정을 막무가내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골프 제도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것임을 밝힌 점 역시 긍정적이다.

골프장을 기존의 회원제, 대중제가 아니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3종류로 개편하는 일명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올해 골프장 업계의 큰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업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정책의 기조 자체는 옳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사자인 업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채찍만 휘두르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늦기 전에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선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무쪼록 정부의 정책과 업계의 입장, 이용자의 입장까지 잘 조화되어 골프장 업계가 건전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

 

 

GJ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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