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불법 파크골프장 논란
이어지는 불법 파크골프장 논란
  • 김상현
  • 승인 2023.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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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건 고려해야 할 기준은 바로 ‘합법성’일 것이다. 어떤 시설이든 짓고 운영하는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불법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이 당연하다면 당연한 상식이 논란이 되는 분야가 있다. 바로 파크골프장이다. 몇몇 파크골프장이 불법적으로 지어지거나 운영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불법 운영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시정 조치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수요 급증한 파크골프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현재 파크골프는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는 대세 스포츠라는 점이다. 특정 지역을 넘어, 문자 그대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지자체도 이에 적극 호응해 파크골프장을 짓거나 확장하고 있다.

‘파크골프의 메카’로 꼽히는 대구가 좋은 예다. 대구는 현재 25곳, 51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파크골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구시는 내년까지 사업비 8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금호강 둔치에 6곳 108홀 규모의 골프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의 파크골프장 수는 29곳 621홀로 늘어나게 된다.

대구 외에도 파크골프장 건설 및 확장은 말 그대로 전국적인 현상이다. 올해만 해도 제천시, 군위군, 청송군, 충주시, 울산시 등이 파크골프장 건립 계획을 언급하거나, 혹은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계획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파크골프장이 지어지고, 또 확장되고 있다.

 

파크골프 인기의 그늘

 

안타깝게도 이러한 파크골프의 인기는 ‘불법 파크골프장 문제’의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황급히 파크골프를 짓고 확장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가 논란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 최근 경남 파크골프장 7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34개소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역 내에서 조사 대상이 된 골프장의 절반가량이 어떤 형태로든 법을 어긴 셈이다.

더 심각한 건 불법 논란을 넘어 명백한 불법 건설 및 운영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합법화나 원상회복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또한 파크골프의 높은 인기와 관련이 깊다. 최근 창원의 한 파크골프장은 기존 허가보다 5배나 크게 불법 증설한 것이 적발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위탁관리를 맡은 동호회가 자체적으로 2억 원을 마련해 증설을 요구하자, 창원시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불법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는커녕, 솜방망이를 들이댄 꼴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파크골프의 눈치를 보는 건, 파크골프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에서 조사된 시설의 절반가량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되어 논란이 된 경남의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2만여 명에 달한다. 5년 전 5,500명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2만여 명의 절대다수가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함을 고려하면, 나아가 동호인 상당수가 투표율이 높은 노년층임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파크골프 동호인 등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설명된다.

아직 파크골프의 역사가 짧은 탓인지,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어떤 지자체는 파크골프장이 일반 골프장과는 달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에 강 둔치 등에 지어져도 문제없는 ‘다목적 체육시설’에 포함된다고 오해하기도 했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 파크골프장은 낯설고 까다로운 상대이며, 이 때문에 불법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불법 파크골프장 논란

 

현재 파크골프장 불법 논란은 주로 경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낙동강 유역에 시설이 지어진 경우가 많고, 그만큼 관련법을 어길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 지역의 파크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정부 측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파크골프장만을 위해 생태계와 식수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하천법을 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생활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파크골프를 생활체육에 포함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등,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를 ‘표심’ 때문에 눈감아주는 행태는 분명 긍정적이지 않다. 이러한 일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파크골프라는 종목의 도덕성을 저하시켜, 파크골프의 발전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법을 엄단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낡은 규정이 파크골프의 운영 및 성장에 방해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논란이 되는 파크골프장 불법 문제는 주로 경상남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손꼽히게 높은 파크골프의 인기. 낙동강을 끼고 있어 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짓기 좋은 환경. 아직 지자체마저도 파크골프에 관련된 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 등이 뒤엉켜 만들어진 결과다. 달리 말하면 현재 경남에 집중된 파크골프장 불법 논란은 향후 전국 파크골프장이 본받아야 할 예가 될 수도, 혹은 본받아서는 안 될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다.

엄한 잣대를 필요한 부분은 엄하게 들이대고, 유연한 잣대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법과 원칙, 그리고 파크골프의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도를 고민할 때다.

 

 

GJ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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