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파크골프의 성장 그에 따른 부작용
계속되는 파크골프의 성장 그에 따른 부작용
  • 김태연
  • 승인 2023.02.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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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건립이나 확장 소식은 말 그대로 ‘흔한 뉴스’가 되었다. 하지만 파크골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파크골프는 대한민국의 대세 생활 스포츠의 자리를 확고히 했으며, 올해도 그 인기는 여전하다. 경남 창원에서는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규모를 500홀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고, 현재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만 5곳에 2024년까지 60홀 공급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 진주시도 최근 파크골프장 3개소 69홀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밝히는 등 파크골프장 건립이나 확장 소식은 말 그대로 ‘흔한 뉴스’가 되었다. 

 

파크골프 관련 논란

 

하지만 파크골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출발점부터 대중적인 생활 스포츠로 시작한 파크골프 특성상, 과거 골프처럼 ‘귀족 스포츠’ 논란을 겪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파크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큰 공사가 불가피하며, 그로 말미암은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물론 부작용이 걱정되어 파크골프 건설을 전면 중단하거나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파크골프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이자 실버 세대를 위한 복지로서 그 순기능이 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파크골프의 인기가 높고 순기능이 크다고 무작정 시설을 짓고 확장하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적 제재 받은 창녕군 파크골프장

 

최근 경남 창녕군의 파크골프장 세 곳이 법적 제재를 받았다. 낙동강 변에 있는 파크골프장 세 곳 중 한 곳은 폐쇄하고 두 곳은 정상 행정절차를 밟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조처가 내려진 이유는 분명하다. 불법 시설물이었기 때문이다. 낙동강변처럼 국가하천 수계에 강변 시설물을 지으려면, 환경부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 지역 언론에서 남지 파크골프장 등 파크골프장 여러 곳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는 말 그대로 문제의 파크골프장이 ‘불법 시설물’임을 뜻했다.

특히 이번에 법의 철퇴를 맞은 세 골프장 중 남지 파크골프장은 이를 주관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방·유어 파크골프장은 다목적 운동장 용도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이 또한 미흡한 수준이었다. 세 곳 모두 창녕군에서 지었음에도, 건설 과정에서 마땅히 진행해야 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이다. 

이 사실을 안 환경청은 문제가 된 파크골프장 세 곳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고, 창녕군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상수도 취수원과 가까운 남지 파크골프장은 1월 1일부로 폐쇄하기로 하였고, 이방·유어 파크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해당 시설 이용객에게는 크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조치다. 하지만 김부영 창녕군수가 “남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과는 결별해야 한다”라고 밝혔듯, 기존의 불법 행위를 뒤늦게라도 바로잡겠다는 지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처음 지을 때부터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시설을 지은 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뒤늦게라도 불법을 바로잡는 건 지자체의 의무다.

 

창녕 파크골프장 폐쇄가 남긴 것

 

이번에 문제가 된 창녕 파크골프장의 폐쇄 및 정상화 사건은 파크골프의 빠른 성장이 낳은 부작용을 잘 보여준 사례다. 개인이나 특정 단체도 아닌 지자체가 성급히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에 나섰다 지켜야 할 법규를 지키지 못한 결과, 시설 폐쇄까지 이르는 결말을 맞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완공된 파크골프장을 폐쇄하는 건 지극히 드문 일이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파크골프장의 빠른 성장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남지 파크골프장의 폐쇄는 그중에서도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대구 북구 파크골프장 건설 논란

 

실제로 2023년 새해가 밝은 후 파크골프장 신설 및 확장 소식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여론들도 언론을 탔다. 대구의 사례를 살펴보자. 현재 대구 북구 사수동 금호강 일대에 3만 4,000㎡(1만 285평)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8,500㎡(2,571평) 크기의 야구장이 건설 중이며, 실버세대를 위한 파크골프장 확충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1월 3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단체장이 유권자를 의식해 파크골프장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착공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 북구는 인적이 드물고 화물차 등이 방치된 공터를 파크골프장으로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인근 동식물이 피해를 보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금호강 일대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9종,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7종을 비롯하여 151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보고다. 그런 금호강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북구에서는 수질을 관리하고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여 동식물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이런 기본적인 조치로 반대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논란이 남긴 교훈

 

어떤 업계든 빠르게 성장하면 그만큼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이다. 파크골프가 생활 스포츠로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성장했으니, 이런저런 잡음과 부작용이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이다. 하지만 ‘빠른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건 금물이다.

빠른 성장은 좋지만, 동시에 내실을 갖추며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지금의 파크골프계와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닐까.

 

 

GJ 김태연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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