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서 스크린골프 즐길 수 있게 된다
대학 캠퍼스에서 스크린골프 즐길 수 있게 된다
  • 김태연
  • 승인 2023.01.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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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를 맞이해 달라지는 것은 골프 규칙만이 아니다. 정부가 최근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에서 스크린골프장이나 대형 카페와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캠퍼스에서도 스크린골프 즐길 수 있는 세상 온다?!

 

정부에서 대학 캠퍼스 내부에 스크린골프장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이유는 바로 최근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수많은 대학들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등록금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통해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8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교육부는 최근 대학 내에 스크린 골프장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학 캠퍼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해서는 국토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현재 해당 규칙에 의하면 식품·잡화·의류·서적 판매점의 경우 총 면적 1,000m² 미만이어야 하며, 영화관은 500m² 이내의 경우에만, 식당이나 카페, 제과점, 미용실, 의원의 경우 300m² 미만의 면적인 경우에만 캠퍼스 내에 입점할 수 있다. 

 

캠퍼스 내 편의시설 규정 완화하자는 교육부

 

이같은 조건에만 충족된다면 유명 프랜차이즈 상점들도 대학 캠퍼스 내에 입점할 수 있었지만 업종별 면적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학의 수익 구조 다변화에 차질을 빚어온 만큼 관련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또한 교육부는 국토부에 그간 캠퍼스 안에서 운영할 수 없었던 골프연습장 역시 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최근 골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넓은 대학 부지에 실내 골프연습장이 유치된다면 교직원이나 학생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골프연습장은 물론 술집도 생긴다

 

대학 캠퍼스 내에 입점하는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한 업종별 면적 제한 규정 완화와 더불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 음식점의 입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캠퍼스 내에서 휴게음식점이 운영 가능한 상황이므로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이 들어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캠퍼스 내 편의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을 두고 국토부와 협의중이라는 상황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된다면 대학들은 건물의 일부 및 대학 소유의 토지를 민간 업자에게 임대해 수익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캠퍼스 내 편의시설 규정 완화에 대한 우려

 

많은 대학들의 재정 구조가 불안해지면서 수익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지만, 일각에서는 대학 캠퍼스가 과도하게 상업화 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 

대학 수입 구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등록금인만큼 골프연습장이나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학은 일반 상권이 아닌 배움을 위한 공간이므로 과도하게 상업화된 캠퍼스는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지적 또한 고려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내에 골프연습장 등 편의시설을 입점시킨다고 하더라도 캠퍼스의 위치적인 특성이나 주변 상권의 특징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되려 더 큰 적자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은 배움의 장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가급적 동등한 조건으로 교육 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대학 내에서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아닌, 수익 구조의 개선을 위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을 위한 요금 할인 역시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데, 대학 내에서 골프를 치는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전달될 것이다. 공강 시간이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보낼 수 있었던 것을 골프연습장에서 보내게 되는 문화가 자리잡는다면 이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대학 내 일반 술집을 허용한다니…

 

대학 내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발생하게 될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 음식점의 허용이다. 대학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낭만 중 하나였던 ‘학사주점’은 최근 몇 년간 각종 사건·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점차 대학가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문화 중 하나이다. 일년에 한 두번 있는 축제 시즌에 진행하는 학사주점이 유발하는 문제를 이미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학 내에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은 대학의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대학가에서 축제 기간동안 주류를 판매하는 일은 현행 주세법에 의거한 주류 판매업 가능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배움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캠퍼스 내부에서도 손쉽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가벼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여러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편의시설 입점은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론이 될 전망이다.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익 구조 다각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학생들의 몫이 될테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 내에서 골프연습장이나 술집이 운영 가능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성급하게 실시한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GJ 김태연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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