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골프웨어 짝퉁과의 전쟁 중
명품 골프웨어 짝퉁과의 전쟁 중
  • 나도혜
  • 승인 2022.11.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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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골프웨어 가품 시장 역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짝퉁 골프웨어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떠할까?

 

매일 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 도로에는 아는 사람만 아는 도깨비시장이 열린다. 낮에는 분명 그 어떤 흔적도 없었던 이곳은 밤이 되면 대한민국 모조품의 성지 ‘새빛시장’으로 탈바꿈한다.

이름만 대면 모든 사람이 알만한 명품 브랜드에서 의류나 잡화류를 구매하려면 보통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대를 호가한다. 하지만 동일한 디자인의 모조품들을 이곳 새빛시장에서는 단돈 몇만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최근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골프웨어 가품 시장 역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짝퉁 골프웨어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물론, 해당 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짝퉁이어도 좋다, 명품 골프웨어 짝퉁에 빠진 사람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 도로에서 매일 밤 펼쳐지는 ‘새빛시장’에는 명품 브랜드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모조품을 사고파는 사람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 브랜드가 모두 모여있는 이곳은 백화점 못지않은 쟁쟁한 브랜드들이 펼쳐져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명품의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들을 거래한다.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을 노려 반짝하고 열리는 도깨비시장인 것이다.

‘새빛시장’에서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는 바로 ‘골프웨어’ 취급매장이다. 골프웨어의 경우 일반 의류에 비해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모조품의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골프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짝퉁 골프웨어의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새빛시장’에서 짝퉁 골프웨어를 찾는 사람들은 20~30대는 물론 중년층까지 연령대 또한 다양하다. 상인들은 “수십만원대의 골프웨어를 단돈 몇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A급은 진품과 구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자신있게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다.

 

급성장 중인 골프웨어 짝퉁 시장

 

골프웨어는 일반 의류에 비해 훨씬 비싼 금액에 판매되고 있다. 물론 골프웨어는 기능성 의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원가 대비 마진이 높은 것이 바로 골프웨어”라고 한다.

때문에 비싼 금액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고가의 골프웨어를 입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짝퉁의 매력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골프웨어 업계에 때아닌 짝퉁 열풍이 불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바로 업계 관계자들이다.

현재 골프웨어 가품 시장의 규모는 무려 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세관에서 적발되는 여러 모조품 가운데 골프웨어의 수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짝퉁 처벌 규정과 대응 방안

 

짝퉁 골프웨어의 제작, 유통, 판매에 관여했다면 이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구매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가품 여부를 인식하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가품 판매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해 그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지만, 구매자들은 가품 판매처만 알고 있다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구매하기 쉬운 구조이다.

만약 골프웨어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면 이는 상표법 상 침해죄에 해당됨은 물론,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가품 골프웨어를 판매한 사람을 형법 제347조에 의거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구매자가 가품임을 알고도 이를 자발적으로 구매했다면 이는 고소가 불가능하다. 해당 사례에서는 사기가 아닌 상표권 침해로만 처벌이 가능한데, 상표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가품 구매자가 아닌 디자인을 카피당한 브랜드 측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부산지방법원의 가품 판매 처벌 판결에 따르면 중국에서 명품 브랜드와 디자인이 동일한 가품 시계를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했던 피고인의 경우 사기죄와 상표법 위반은 물론 관세법위반 조항까지 적용돼 징역 3년형과 더불어 9,500만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해당 피고인은 중국에서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카피한 가품을 국제우편물로 반입하면서 물품명과 가격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돼 관세법 위반까지 해당된 것이다.

그동안 가품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명품 의류나 가방, 시계 등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짝퉁 골프웨어 제품들은 없어서 못 파는 정도가 되어버렸다. 최근 골프에 유입된 젊은 층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골프는 과시용 스포츠’라고 여기는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골프는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동반되는 스포츠인만큼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 코로나 특수로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골프웨어 가품시장의 성행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가품 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구매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짝퉁 골프웨어들이 유통된다고 해도 수요가 없다면 공급 역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유명 골프웨어 업계에서도 과도한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티셔츠 하나에 몇십만원을 호가하는 지금 골프웨어 가격 거품이 지속된다면 골프웨어 짝퉁의 수요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GJ 나도혜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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