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족의 골프장 출입 YES or NO
문신족의 골프장 출입 YES or NO
  • 강태성
  • 승인 2022.06.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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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일반인들은 문신을 잘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라진 타투 문화로 인해 문신을 한 일반인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럼 문신이 있는 골퍼에 대한 골프장의 출입 규정은 어떨까?

 

골프장의 문신 규정

 

과거에 문신은 조폭이나 야쿠자의 상징이라는 편견이 있었고 위화감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스포츠 선수,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온몸에 문신을 하는 달라진 타투 문화로 인해 대부분의 온천에서는 입욕을 허가하고 있으며 피부와 유사한 색깔의 테이프를 비치해 둔 곳도 있을 정도다.

그럼 문신이 있는 골퍼에 대한 골프장의 규정은 어떨까?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골프장에는 문신에 대한 규정이 없다. 타투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지만 크기와 문신의 내용이 제각각이고 샤워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골프웨어를 입은 채 방문해 라운드를 마치고 그대로 간다면 문신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골프텔이나 숙박시설을 보유한 골프장의 경우, 객실에서 샤워를 한다면 어떤 제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신남 회원 가입 거절 사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과거 온몸에 문신을 있어 회원 가입을 거절한 사건이 있었다. 회원 가입을 희망했던 사람은 용모에 대한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등과 어깨, 가슴, 팔 등 상당한 범위에 걸쳐 문신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혐오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문신의 크기나 범위가 다수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으므로 회원가입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 침해 등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10여 년 이상 지난 지금 이런 진정을 한다면, 아니 진정을 할 사람이 있을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골프장은 문신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다.

 

일부 골프장에선 문신 금지 유효

 

물론 일부 골프장의 경우에는 문신을 한 고객의 사우나 출입 기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도 기준은 있다. 그러나 동료가 먼저 사우나에 들어가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후다닥 샤워만 마치고 나온다면 골프장 측에서도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타월이나 테이프로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문신을 한 경우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골프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문신을 한 고객과 같이 샤워를 한 고객이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문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그만큼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반증이다.

일부 몇몇 골프장의 경우 과거에서 이어진 문신자 출입금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명목상일 뿐 크게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캐디를 뽑을 때도 문신이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다. 여름에는 반소매 옷을 입긴 하지만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 긴팔을 입거나 팔토시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목에 문신이 있더라도 목토시를 하면 되므로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손에 타투를 한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긴 하다. 캐디도 그렇지만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마치고 사우나에서 피로를 풀려고 할 때, 조폭과 같은 문신을 새긴 사람이 들어오면 위축되고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다. 이런 문신은 수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목욕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에 새긴 문신이라면 테이프로 감으면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문신을 새겼다면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은 당황해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수영 강사나 젊은 층도 타투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문신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진 편이다. 

 

타투업법안의 발의

 

문신은 한 야당 국회의원의 퍼포먼스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그로 인해 타투업법안, 문신사법안,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안 등 많은 문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심지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까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합법화에 대한 논의 여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헙법재판소에서는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금지, 처벌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타투를 막자는 것이 요지가 아닌 의료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논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논의는 문신에 대한 혐오감이나 위화감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문신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라운드를 한 동료 골퍼들과 같이 씻는 것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거래처 관계인 경우 혹시 자신을 나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며 괜히 좋았던 관계가 깨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신을 한 경우라면 자신이 먼저 문신에 관대해야 남도 관대해질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이미 새긴 문신이라면 당당해지는 것도 좋다고 본다.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살이 썩으면 도려내야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문신=조폭’이라는 공식은 깨버리는 것이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GJ 강태성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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