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골프회원권에 대한 고찰
유사 골프회원권에 대한 고찰
  • 남길우
  • 승인 2017.05.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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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 골프회원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글 이지훈(비전회원권거래소 법인사업부 팀장)

오래 전 주말 아침 친한 지인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다. 토비스라는 회원권을 주변 멤버들이 사서 본인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취지였다. 빨리 구매해서 함께 라운드를 가자고 주변에서 난리인 모양이었다. 그 당시 토비스는 많은 광고로 인해 인지도가 높았고, 그래서 나도 그런 류의 연락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다.

그때 난 딱 잘라 “모래위의 성 같다”고 말했다. “토비스라는 업체가 무너지면 남는 게 없을 것이며 법적 안전장치가 없어 더욱 위험하다”고 얘기했다. 그 지인은 금액대비 너무 사용하기 좋고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두 번 세 번 괜찮지 않냐고 반문하다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다행히 그 지인은 사지 않았는데 그것을 구입했던 주변 멤버들은 모두 금전적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한다.

토비스를 비롯한 유사 골프회원권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많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업체가 아닌 회원권거래소 중 규모가 있던 삼성회원권거래소가 유사 골프회원권을 만들어 판매하다 부도가 나면서 새삼 입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회원권거래소 뿐만 아니라 다인회원권거래소도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광고하며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다가 대표가 잠적하고 업체가 문을 닫았다. 이에 가뜩이나 김영란법 이후 회원권거래소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황형 사건 사고의 전형인 것 같아 동종업계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매우 착잡하다.

유사 골프회원권 시스템의 오류

이쯤에서 유사 골프회원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보면 ‘정식으로 발행된 회원권이 아니면서 회원권의 속성과 내용 즉, 예약과 그린피 할인이라는 골프회원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골프회원권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보장이 되는 반면 유사 골프회원권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정식 골프회원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모집 승인을 받아 발행된다. 그래서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고 취득세도 내야 한다. 그런데 유사 회원권은 행정관청의 승인이 필요 없고 사기업인 업체가 자의적으로 무분별하게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취득세가 없다. 내용이 이렇다보니 수익구조가 불분명하고 돌려막기식이 된다.

그것을 발행한 업체에 유동성 위기가 온다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즉, 풍전등화와 같다.

유사 골프회원권이 많이 쓰는 방식이 페이백 시스템(비회원 요금을 선결제하면 회원요금과의 차액을 추후 보상해주는 것)인데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과 같다.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모집을 늘려나가며 먼저 들어온 회원 그린피 페이백을 나중에 들어온 회원들이 그 입회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경기침체로 회원 모집이 잘 되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가 와서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선불카드에 대한 고찰

예전의 유사 골프회원권 형태는 아니지만 신규 유사 골프회원권으로 분류되는 선불카드도 요즘 인기이다. 페이백 방식의 유사 골프회원권보다는 안전한 측면이 있다. 골프장이 자체 발행하고 예치보증금을 차감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김영란법으로 위축된 시장에 하나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어 법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선불카드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고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 선불카드의 경우 그린피 할인은 획기적인 내용이나 예약은 후순위나 잔여예약이다. 멤버 중에 그 골프장의 정식 회원권을 구입한 정회원이 있어 동반하는 상황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선불카드 발행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중제는 말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동일한 그린피와 예약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그런데 우월한 혜택을 주는 회원권을 발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물론 우월성이 없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유사 골프회원권은 구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무턱대고 혜택이 너무 좋다고 구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자.

2. 유사 골프회원권의 문제점과 대책

글 이현균(에이스회원권거래소 회원권 애널리스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회원모집)에는 회원모집을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집 시작일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체육시설업은 등록제인 골프,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이 해당하고 신고제는 골프연습장, 승마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유사 골프회원권은 별도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소형 서비스업체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골프장경영협회에 골프회원권을 등록하는 최소한의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형식만 골프회원권을 지칭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또한 체육시설이 없다함은 해당 법률에 구속이 없어 무한정 골프회원권을 발행, 남발해도 관리규제가 불가한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설의 유사 골프회원권 사기

‘2630만원 비용에 매년 48회씩 그린피 3년간 지원하고 1000만원은 보증금으로 5년 만기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역시 ‘가입비, 보증금 포함 총 입회금 1590만원에 매년 30차례(1회당 10만원) 그린피 지원, 6년 후 보증금 1000만원 반환’, 또한 ‘월 3회 이상 부킹 보장, 회원권 하나로 전국 60여개 골프장 정회원가로 이용 가능, 그린피 차액을 전액 지원하는 페이백 서비스, 신개념 골프회원권’

이상은 이미 2005∼2010년 사이 분양으로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토비스레저, 리즈골프 사기사건의 유사 골프회원권 분양문구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가격에 비해 월등한 혜택도 보증금 반환해줄 재무적 여력도 없는 그야말로 껍데기뿐인 사기집단에 불과했다.

결국 토비스레저의 이모 대표는 해외로 도주했다가 해당국가에서 추방시켜 국내로 소환돼 10년형을 받아 구속처리 됐는데, 밝혀진 피해자만 7천여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1400억대 이상으로 회자되고 있다. 당시 수억대 이상을 호가하는 골프회원권과 견주어 봐도 혜택이 상당히 우세하지만, 그 당시에 비해 골프회원권 시세가 하락한 지금 시점에서 비교 해봐도 아주 솔깃한 조건이다.

잊을 만하면 다시 살아나는 유사 골프회원권 망령

과거 토비스레저와 리즈골프 같은 천억원대 이상의 대규모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부 몰지각한 회원권거래소나 여행업계가 가세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사기사건과 연계되는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다.

물론 2016년말, 삼성회원권거래소를 비롯한 몇 곳의 유사 골프회원권 피해사례가 대서특필 되면서 경계심이 생성되고 있는 터였기에 이후 다른 업장들이 큰 규모 사건으로 확대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불과 지난 2월에도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해 오던 다인회원권거래소 대표가 잠적하면서 다시 주의가 요구된다. 도처에서 누차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고도화된 상술과 아울러 소비자들의 과욕이 맞물리면서 그 피해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 골프회원권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

과거 피해사례가 잊히기도 전에, 또 다시 유사 골프회원권이 성행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경우는 과거와 달리 회원권에 대한 소득대비 소비자층이 하향화되면서 실질적인 체감 피해는 더욱 클 수도 있는 여건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회원권의 가격이 현재 대폭 내려갔고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산층도 구매력이 높아졌기에 점진적으로 구입이 증가했다.

물론 최근 유사 골프회원권은 기존 사기사건 때 분양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더 내려가 있는 상태다. 또한 이제 유사 회원권은 비단 골프회원권 뿐만이 아니라 콘도, 해외 골프장까지 사세를 확장하고 있어 소비계층까지 다양해졌기에 피해 범위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유사 골프회원권 전문 업체뿐 아니라, 일부 소규모 회원권거래소 및 여행사들까지 가세해서 마구잡이로 유사 회원권을 발행하고 있어 문제다. 단편적으로 소액의 부킹을 중개하거나 여행상품을 파는 것보다 이를 묶어서 회원권이라는 명칭을 갖다 붙이면 금액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는 업체에서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어 잠재적 피해와 부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는 ‘이부가격제’라는 것이 있다. 핵심내용은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따로 파는 대신 그 상품 단위의 가격은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회원권은 ‘이부가격제’를 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데 즉, 회원권을 먼저 구입해야지만 사용료(그린피, 객실료 및 기타 시설이용료)가 저렴해지는 구조다. 물론, 판매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리한 구조로 형성되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가격제도는 독점자가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해 골프장, 콘도 등의 회원제 시설 운영업체들은 비교대상의 경쟁업체들의 회원권보다 급격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이유도 없고 월등히 좋은 혜택을 같은 조건으로 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유사 회원권은 다단계 판매방식과 비슷해서, 초기에는 파격적 사용혜택과 보증금 반환 비용을 돌려막기식으로 일정기간 보전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의 회원 수가 채워지고 지불 비용이 커지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획업체들은 사업초기부터 먹튀가 가능한 출구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유사 골프회원권 피해 줄이기

유사 골프회원권은 별도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소형 서비스업체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이 대부분이어서 골프장경영협회에 회원권을 등록하는 최소한의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형식만 회원권을 지칭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즉, 회원혜택을 구성할 수 있는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과의 제휴로 일정기간 부킹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남는 부킹을 선결제, 내지는 후불조건으로 할인한 후 이 부킹권을 바탕으로 회원권이란 명칭을 빌어 소비자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형태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우선은 최대한 자금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본인들이 부여할 수 있는 혜택 이상의 회원수를 넘겨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국 비용을 치른 매입자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부풀려진 혜택에 현혹되어 몇 차례 부킹대행 비용 명목으로 바가지를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골프‧콘도 등 유사 회원권이 난무 요즘, 소비자들은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한다. 반환금 담보를 위한 운영사의 실체와 재무제표 확인은 필수이며 휘황찬란한 광고만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제시한 조건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광고, 회사설명서 등을 보고 대표자가 누구이고 담당자의 신원이 확실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유령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사명과 통장 입출금계좌 등록업체명도 다르고 명시적으로 조직도나 회사 구조를 알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소비자가 보기에도 어딘가 모르게 의구심이 들지만 이들의 불확실한 실체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연의 과욕은 결국 화를 부르기 마련이다. 이 순간에도 유사 회원권을 악용하려는 사업자들은 소비자들 주위를 맴돌고 있다.

골프장이 선별카드 발행 전에 고려할 사항

유사 골프회원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황의 그늘아래 골프장 업계의 분위기도 관련이 없을 수 없다. 골프장 개체수의 증가와 과열경쟁이 이어지면서 무차별적인 선불카드가 발행되고 있고 법규상 회원권을 발행할 수 없는 퍼블릭골프장들도 우회적으로 회원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선불카드의 경우 골프장 운영업체들이 직접 발행한 상품들이 대다수이기에 사기성 유사 골프회원권과는 성격은 다르지만 상품의 특수성에 대한 소비자홍보도 모호한 실정이다. 현행 법규상, 선불카드는 회원권이라는 배타적 우선 사용권리가 부여된다던지 상품 자체에 회원모집이라는 성격이 가미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대다수가 마치 회원권 분양처럼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은 골프장들의 주중 여분의 부킹을 소진시키거나 안정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위한 일환이고 그 특성은 금액으로는 애매하나 회원권의 특수성을 철저히 배재하는 설명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골프장들의 최근 영업환경은 자사가 직접 판매하는 선불카드 외에 부킹에이전시에 부킹 판매, 그리고 소비자피해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업체와 업무제휴를 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황을 거론하는 것은 법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영업은 장려하되 적어도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에 자사가 악용되지 않게 골프장들 측에서 업체를 선별해서 제휴영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이상에서 거론된 불법, 편법회원권들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과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인 세부지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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