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철퇴 맞은 제주도 골프장들

2021-09-07     김예지

 

코로나 19가 시작된 이후 골프장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았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요금과 관련된 문제다. 수요가 폭증한 틈을 타서 요금을 인상한 것이다. 
올라가는 요금에 이용객들은 불만을 표했지만, 요금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골프장 예약을 잡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린피를 인상하는 동시에 골프장 안에서의 식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을 내세웠다. 또한, 세금 감면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회원제와 비슷하게 운영 중인 대중 골프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세 체납한 제주 골프장 철퇴

 

골프장들의 이러한 요금 인상과 얌체 운영이 결국 철퇴를 맞게 됐다. 첫 번째는 제주지역이다. 코로나 19 특수를 이용해서 그린피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의 운영으로 지적을 받은 제주지역의 골프장 중 일부는 지방세까지 장기 체납 중이었다. 이어 행정당국은 지하수와 부동산과 관련된 초악수를 두기로 했다.
지난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하면 최근 지방세 80억원 가량이 체납된 모 골프장 내의 지하수 관정 1개공에 대해서 봉인조치가 내려졌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남은 지하수공 2개에 대해서도 봉인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골프장 측은 체납액의 60%를 8월까지 납부하고, 11월까지 남은 40%도 납부하겠다고 했다. 올해 7월과 9월에 건축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연말까지 납부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또한, 회원제로 투자를 유치해서 회원권을 반환한 후 대중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다른 골프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분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하수 관정이 위치하고 있는 이 골프장에는 부동산 공매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골프장 측은 이달 중에 밀린 지방세 50억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카드결제를 거부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다른 골프장에서도 현금 4,6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도에서는 지하수 봉인과 부동산 공매, 카드매출권 압류조치 등으로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 부동산 공매 조치된 골프장만 3곳에 달한다. 제주도의 관계자는 강력한 처분으로 밀어붙이자 골프장들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며, “올해 체납액 일소란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도내 골프장 요금 인상률은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종료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종료된다. 정부가 제주도 내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하고 있던 개별소비세 75% 감면 혜택을 올해 말에 종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7월 26일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제주도에 있는 회원에 골프장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이 올해 종료된다.
정부는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지만, 대중제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다. 단, 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고 있었으며, 제주도는 이런 혜택의 대상으로 2020년부터 개별소비세의 25%만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들이 받던 이런 혜택이 사라지고 개별소비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거제·창원·진해 등 위기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들은 2023년까지 혜택이 연장됐다.

 

기획재정부의 설명

 

기재부는 제주지역의 골프장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그린피를 상당히 인상한 것을 감안해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기재부와 제주도에 의하면 제주도 골프장들의 매출액은 2019년 1,957억원에서 작년 2,277억원으로 16.4%가 증가했다. 골프장의 내장객 수 역시 증가했다. 2019년에는 209만 361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14.7% 증가한 239만 9,511명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140만명이 제주도의 골프장을 찾았다. 기재부의 변화된 방침에 따라서 제주도에 있는 30개의 골프장 가운데 전면 회원제인 6곳과 일부 회원제(회원제+대중제)인 11곳이 개별소비세를 모두 납부하게 됐다.

 

과거와 달라진 도민들의 여론

 

정부의 방침 변화에 따른 도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과거에는 ‘개소세 감면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다소 다른 반응이다. 2019년 중단된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다시 감면해줄 것을 요구한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지난 4월에 ‘개소세 감면 연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제주도의 관계자는 도내 골프장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서 설득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도내 골프장들이 요금을 올리고 이용과정에서 도민들을 홀대한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도민 할인’이 적용이 되지 않는 외부 골퍼들 위주로 예약을 받으면서 도내 골퍼들의 이용이 다소 어려워진 것이다.
일단 제주도 골프장이 강력 조치의 대상이 되었지만, 요금을 무리하게 올리면서 세금 감면 혜택만 받아가고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 것은 전국의 많은 골프장들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지금 같은 운영을 고집한다면 많은 골프장은 결국 이용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단기간의 이익만 노린 무리한 요금 인상은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손님들이 끊기는 자충수로 돌아올 것이다. 골프장들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정직하게 운영하면서, 적절한 요금 조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호황을 누리기를 바란다.

 

 

GJ 김예지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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