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재테크칼럼>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 남길우
  • 승인 2014.12.03 11: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차명예금이란 통장의 실질 지배자와 명의자가 다른 예금이다. 차명거래 금지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라 차명거래 및 비정상적인 증여·상속을 통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Profile

글|권태영 과장(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 우리은행 PB드림팀 3기 수료(2007년)

- 은행기본 필수과정(금융연수원) 우등상(2009년)

- 업무숙지평가 우등상(2010년)

- 투체어스 강남센터 고객관리(2009∼2011년)

- 우리은행 Star PB 과정 수료(2011년)

보유자격: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공인신용분석사,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외환전문역 1종, 펀드투자상담사(증권/부동산/파생), 보험대리점(생명/제3/손해/변액)

차명예금이란?

차명예금이란 통장의 실질 지배자와 명의자가 다른 예금이다. 이러한 차명예금은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의 관리, 실제 입출금관리 등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예금 명의만 빌린 경우는 차명예금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지배를 명의인이 했다면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차명예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실질지배자의 소득으로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등 세금의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고,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미신고 가산세, 납기 후 가산세 등 정상납부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2014년 11월 29일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면 불법차명거래 형사처벌과 벌금형이 받을 수도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상증법 개정내용

예금과 보험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차명계좌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13년 1월 1일 상증법 개정으로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에 관해 명확히 했다.

상증법 개정내용은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 제 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

차명거래 금지법이 궁금해

이번 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지만 차명거래에 관련된 내용이 핵심으로 [차명거래 금지법]이라 부르고 있다.

차명거래 금지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라 차명거래 및 비정상적인 증여·상속을 통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위주에서 보험금 지급조서를 제출토록 세법을 개정하며 조사대상을 확대했고, 예·적금, 주식까지 확대했다.

2011년 이후에는 국내재산 뿐만 아니라 해외송금 자금출처조사 및 해외계좌 신고제 등을 통해 국외재산까지 역외탈세 조사를 강화했다. 그리고 2014년 11월 29일 차명거래 금지법 시행으로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의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한다. 또한 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를 금지하고, 은행은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주요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설명 의무를 부여했고, 불법 차명거래자 및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직원의 처벌을 강화했다.

불법 차명거래는 비정상적 거래로, 금융실명법 위반 시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고, 명의자 소유권 추정으로 민사적 불이익 부과해 향후 차명금융거래 규제의 실효성 기대할 수 있다 하겠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요약)

구분

기존

개정안

허용여부

실소유자와 명의자 합의 시

차명거래 허용

합의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목적이면 형사처벌

처벌수위

세금만 추징, 별도처벌 없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추가

금융회사 과태료

불법 차명거래 중개 적발 시

5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재산소유권

관련규정 없음

(대법원 판례는 실소유자 소유권 인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