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방역지침 위반… 단속만큼 지원도 절실하다
스크린골프장 방역지침 위반… 단속만큼 지원도 절실하다
  • 김상현
  • 승인 2022.01.03 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는 듯하더니 델타 변이가 찾아오고, 델타 변이가 가라앉는 듯하더니 오미크론 변이까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정부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코로나 확산을 감수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지만, 여러 악재로 확산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으며 결국 위드 코로나 정책도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몇몇 스크린골프장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며 우려를 사고 있다. 하지만 방역지침을 어긴 업체의 책임과는 별개로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방역지침 위반 스크린골프장 증가

 

지난 12월 22일 청주시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 영업하던 스크린골프장이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는 10명의 손님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발한 경찰은 해당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이후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27일에도 서울에서 스크린골프의 방역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26일 오후 9시 50분쯤에 은평구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손님을 받은 업주 2명과 손님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당시 경찰은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실내 골프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출입구를 차단한 뒤 업주와 손님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적발된 19명은 관할 구청에 통보됐고, 구청은 이들의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검토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위반 시 사업주 300만원 이하, 손님 10만원 과태료

 

이 사건들은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처분됐다.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영업이 제한되며 사적 모임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인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방역 정책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크린골프 업체 등이 영업을 하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바뀌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를 돌아보자. 이때는 방역 정책 강화 및 각종 영업 제한, 금지 조치 등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자영업자들도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했다. 골프 업계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 호황’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선방한 업체도 많지만, 아닌 곳도 적지 않았고, 특히 스크린골프장이나 실내 연습장처럼 ‘실내체육시설’에 속하는 곳은 영업 제한이나 영업금지 등의 고통도 겪었다. 대한민국 방역 정책의 성공에 고통을 감내한 자영업자들의 공헌이 적지 않았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자영업자들의 위기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방역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의 모든 자영업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고통을 감내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 2년이 지났다. 2년 차에도 사태는 수습되지 않았고, 3년 차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물론 정부나 국가의 책임만 물을 수는 없다. 델타 변이, 나아가 오미크론 변이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3년 차’의 악몽에 떨고 있으니 말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돛을 올린 위드 코로나 정책은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전에 중지됐고, 방역 정책은 다시 강화됐다.

 

시급한 현실적 지원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일선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영업 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원책도 미비한 탓이다. 물론 영업 제한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곳은 물론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고,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도 여러 번 지급되었다. 하지만 나라나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모두 받아도 자영업자에게는 ‘언 발의 오줌 누기’인 경우가 많다.

특히 스크린골프장은 규모가 크고 입지도 좋은 곳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으로는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영업과 별개로 매달 들어가는 유지비도 큰 부담이다. 각 프랜차이즈의 모회사에서도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가 아닌 기업 차원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스크린골프장뿐만이 아니라 장기화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 큰 피해를 감수하며 방역 정책에 협조한 모든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물론 나라의 곳간에도 한계는 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방역 정책으로 입은 피해를 100% 보상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가나 정부와 비교하면 ‘약자 중의 약자’인 일선의 자영업자에 과도한 고통 분담을 요구할 때는 지난 것 같다. 코로나 사태 초기라면 모를까, 어느덧 2년 차를 넘어 3년 차에 온 지금, 많은 자영업자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몇몇 스크린골프 업체가 방역 정책을 위반한 건 분명 비판받을 일이다. 하지만 옛 속담에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 없다’라고 했다. 고통이 인계점을 넘어선다면 결국 자영업자로서도 방역 정책에 제대로 협조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은 이미 집단행동 등으로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으며, 스크린골프 등 골프 업계에서도 시위를 한 바 있다.

방역 정책을 강화하고, 또 유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도 방역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때가 되었다. 그동안 방역 조치로 고통을 감내해온 스크린골프 업장, 나아가 대한민국 자영업자 모두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GJ 김상현 사진 GettyImage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