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무슨 말이 오갔나?
문체부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무슨 말이 오갔나?
  • 김상현
  • 승인 2021.1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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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 7일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골프 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골프 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개최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골프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각종 문제가 불거지며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골프 업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골프 대중화 정책의 성과와 효과도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개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최근 골프장의 이용료 급증, 대중제 골프장의 각종 편법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부분을 다루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관심 속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 골프 산업 현황 및 문제점 발표’, ‘골프 산업 전망 및 골프장 수급 검토’,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개편 방안’이 발제로 다루어졌다. 발제자들은 주제들을 다루며 회원제 골프장은 다소 감소 추세이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실내외 연습장은 감소 추세이나 스크린 골프장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골프장 경영 성과가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골프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 한국 골프 시장의 성장세를 언급했다.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 급등 문제가 비판적으로 언급되었다.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 문제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 문제에 대한 대안도 나왔다. 바로 공공골프장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상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실장은 “그린피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골퍼들이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국민들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공골프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박노승 골프 칼럼니스트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콜리안골프장은 평일 6만원, 주말 8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어 아주 이상적인 골프장이었다”라고 말했다.

에콜리안 골프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가 ‘공공 대중골프장’을 표방하며 함께 만든 골프장이다. 전국 총 5곳에서 운영 중이며 18홀 기준 주중 6만원, 주말 8만원, 9홀 기준 주중 3만원, 주말 4만원을 받고 있다. ‘그린피 20만원 시대’가 낯설지 않은 타 골프장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파격적인 가격이다. 또 요금 변동 상하한제를 적용해 18홀 기준 최대 1만원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지나친 가격 인상도 막았고, 카트비도 1만 5천원, 노캐디제 도입 등 추가 요금도 낮은 편이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 지역화폐 영수증 제시 할인 프로그램, 지역특산물 홍보관 설치 등으로 지역 상생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대중제 골프장이 에콜리안처럼 운영할 수는 없지만,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골프장이 늘어나면 대중제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고, 골프의 대중성을 더울 높일 수 있으리라는 의견은 분명 일리 있어 보인다.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문제

 

골프장 입장에서의 주제와 의견도 나왔다. 바로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 문제다. 토론에 참석한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과거와 달리 경제 규모와 생활양상의 질적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 제도는 존속되고 있다”라며 “불합리하게 책정돼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징벌적 중과세는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또한 업계에서는 자주 도마 위에 오른 이야기다. 2020년에는 헌법재판소에까지 올랐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에서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데 대해 이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 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많은 업계의 이목을 끌었고,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가 사치와 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실효세율은 법에 기록된 1천분의 40보다 훨씬 낮다는 점. 손익 발생 여부는 중과세가 아닌 경제적 선택의 합리성 및 기업 경영의 효율성 문제라는 점 등을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결정 후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토론회에서도 다시 언급된 것이다.

대법원과 더불어 사법부의 최상위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게 불과 1년 전이라 당장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에 손을 대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건 분명하다.

 

문체부 공개토론회가 남긴 것

 

한국 골프 산업의 성장세를 다시 확인하고, 골프장의 문제 지적에 골프장 입장에서 의견 제시까지. 이날 문체부의 공개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여러 관점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를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 문제가 주 화두에 올라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공공골프장의 확충이라는 대안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한국 골프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 ‘문제없는 성장’은 없다. 어떤 산업이든 성장 과정에서는 반드시 문제를 겪으며, 이 문제에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산업이 견실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냐를 좌우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골프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각종 문제에 눈 돌리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GJ 김상현 사진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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