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특허 출원 전성시대
골프 특허 출원 전성시대
  • 오우림
  • 승인 2021.1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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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골프 관련 특허 출원은 2020년 509건으로, 전년(408건)에 비해 100건 이상 늘었다.
특히 스크린 골프, 인공지능 서비스 거리측정기와 같은 융복합기술과 스윙 교정, 도구, 안경 등 자세교정기술은 2020년에 각각 120건, 174건이 출원돼 전년 9건, 105건에 비해 높은 증가를 보였는데 이 같은 추세는 시각적 몰입감 향상과 코스 공략, 자세 교정 등에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비거리, 정확도 등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골프연습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이 최다

 

지난 10년간(2011∼2020년) 기술 분야별 출원을 보면 골프연습장치가 1,7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골프채(845건), 골프 부속품(421건), 골프공(415건), 골프 관리시스템(373건) 등의 순으로 특허 출원이 활발했다. 슬라이스, 훅, 분실 방지용 골프 티와 같이 정확도, 편리성 등을 확보하거나, 거리·퍼팅 측정기와 같이 방향, 거리, 경사도 등과 관련된 기술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출원인의 국적은 융복합기술이 적용되거나, 자세교정기술이 부가된 출원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내국인이 각각 96%, 94%를 차지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헤드, 샤프트, 코어, 딤플 등 구조와 소재 관련 출원이 이뤄진 골프채(39%)와 골프공(33%)에선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허청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 지재권 선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크고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골프공과 골프채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신소재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허 기술 도용 행위는 중범죄, 정부 ‘상생협력법’ 개정

 

전 세계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크게 인식되지 않았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점차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뉜다. 이 중 산업재산권 부분은 산업과 경제활동 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발명품, 상표, 디자인,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으며 특허 기술로 인정받으며 재산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기술을 완성한다. 그 기술로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겪는다. 기업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극복해 개발한 기술을 도용해서 흡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결국 해당 기업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특허 기술에 대해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기술 탈취에 관한 소식들이 간간히 전해지고 있다. 기술 탈취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자행하는 불공정행위이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탈취에 관해 대기업(원사업자)과 중소기업(수급사업자) 간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 탈취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보다 강력한 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2014~2018년 전국 246개 기업이 기술 보호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금액은 5,41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연구과제 개발 계획 또는 결과 데이터나 생산 중인 제품 등에 걸쳐 피해 범위가 방대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안 마련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공포 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 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앞으로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및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중소기업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허 기술 관련해 정당한 지적재산권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기업이  특허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고 불법적인 사용으로 적발될 때엔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의식 개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GJ 오우림 사진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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