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링스CC 부킹권 갈등 사건의 전말
로얄링스CC 부킹권 갈등 사건의 전말
  • 나도혜
  • 승인 2021.11.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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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있는 로얄링스CC(구 현대더링스, 대중제 36홀)와 제휴카드 회원들의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대중제인 로얄링스CC와 회원권 판매업체 A사 등이 회원들에게 판매한 제휴카드를 둘러싸고 촉발된 분쟁이 골프장과 A사의 갑질 논란으로 이어진 가운데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법정 공방으로 치달았다.

 

사건의 발단

 

충남 태안 로얄링스CC 부킹권 갈등 사건은 골프장이 A사 등과 손잡고 제휴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등급에 따라 주중 및 주말 부킹 보장, 그리고 VVIP 무기명 회원 4인 조건 등이 포함된 제휴 회원을 모으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문제의 제휴카드는 주중 2만 9,000원, 주말 6만 2,000원, 일요일 5만 9,000원에 18홀을 이용할 수 있는 등 가성비가 높은 조건으로 판매되었다.

그런데 제휴카드 회원들 사이에서 여러 불만이 터져 나왔다. 처음 판매할 때는 부킹권 보장 등을 내걸었지만, 이후 예약이 잘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몇 주 전에 예약하려고 해도 사이트 오픈 후 금방 예약이 종료되는가 하면, 홀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팀만 예약을 받고, 그나마도 곧바로 예약이 종료된다는 둥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골프장이 코로나 호황을 맞으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제휴카드 회원들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다는 논란까지 터졌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다

 

일부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며 지역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기에 이르자 로얄링스CC도 단속에 나섰다. 골프장 측은 “제휴카드 회원들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으며, 정해진 부킹 회수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지만, 논란을 제기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으며 결국 사태는 법정 공방으로 치달았다.

회원들에게 단순히 불이익을 주었다는 논란을 넘어 규정을 바꾸며 제휴카드 회원에게 불공정한 패널티를 부과했다는 논란도 있다. 가입 당시와는 다른 규정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골프장 이용을 정지하거나, ‘노쇼’를 막기 위해 동반자에게 소액의 금액을 받은 것을 ‘회원권의 상업적 이용’이라 주장하며 예약 및 이용을 정지한 사례 등이 보고되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재판부까지 갔고, 1심을 맡은 지방법원에서 회원 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또 제휴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회원들이 요금 인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용 판결을 받고, 이후 골프장에서 항소하는 등 법적 분쟁이 다각도로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내막

 

 

본지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로얄링스CC는 2017년 중순부터 2018년 말까지 회원을 모집했고, 대부분 A업체를 통해 문제의 제휴카드에 가입했다. 당시 골프장 측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자가 적었고, 마케팅 차원에서 저렴한 그린피를 조건으로 다수의 고객을 가입시켰다. 하지만 이후 골프장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며 저렴한 그린피로 이용을 하는 기존 제휴카드 회원에 대한 푸대접으로 이어졌고, 결국 법적 대응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과 큰 차이가 없는 증언이다.

나아가 제보자 측에서는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골프장과 대행업체 측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갑질을 하며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점을 인정해 몇 차례 회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로얄링스골프장 측에서 대형 로펌을 동원해 사태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과 중개업체, 누구의 책임인가?

 

제보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골프장이 호황을 맞으며 기존의 제휴카드 회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분명 실체가 있는 사건이라 주장했다. 제보자 측에서는 가입 당시 받은 팜플렛을 근거로 상품은 VIP 회원과 시그니처 회원 두 종류로 판매되었고, VIP 회원은 주중 8회와 주말 4회, 시그니처 회원은 주중 6회 주말 3회의 부킹을 보장받았다며 시설 이용 약관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로얄링스CC가 호황을 맞으며 약속된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가 하면, 티타임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던 앱 서비스마저도 정지를 시키는 등 서비스 품질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한다. 또 제보자는 앱 서비스가 정지되면서 스마트폰 앱이 아닌 웹사이트 접속으로만 예약이 가능해졌고, 심지어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서 무언가 제휴카드 회원에게 불리한 형태로 조작을 한 것 같다는 추측까지 했다. 

로얄링스골프장은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고, 웹사이트에서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치닫는 분쟁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볼 때, 로얄링스CC 논란은 그야말로 골프장과 제휴카드 회원 간 분쟁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하다. 한 건이 아닌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될 만큼 사안이 복잡하며, 분쟁도 치열하다. 지금은 제휴카드 회원들이 몇 차례 승소하는 등 

법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이지만 골프장에서도 항소한 상태라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확언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태가 법정, 나아가 항소심까지 넘어간 이상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골프장과 중개업체, 고객 사이의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판결이 업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GJ 나도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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