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골프방지법 발의… ‘골프 민폐’ 경계해야
무단 골프방지법 발의… ‘골프 민폐’ 경계해야
  • 김상현
  • 승인 2021.09.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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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변과 공원 등에서 무분별한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법, 일명 무단 골프방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에서 스윙이나 기타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이 여럿 출몰한 가운데, 이들을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무단 골프방지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해변이나 공원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행위, 혹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이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조차 어려웠지만, 법안이 만들어지면 관련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단 골프방지법 발의의 배경

 

부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김진표 의원이 왜 하필 골프를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을까.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정규 골프장에서도 골프공에 맞아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해변이나 공원에서 골프채를 무분별하게 휘두를 경우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 무단 골프를 막는 공무원과 시민들 간의 실랑이가 종종 생기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올바른 스포츠 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올 것이 온 셈이다. 현재 골프 민폐문제가 심각하며,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적지 않았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 그 결과, 거물 국회의원이 나서 관련법을 발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골프와 안전사고

 

골프는 결코 안전한 스포츠가 아니다. 실전은 물론 골프장이나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잊을 만하면 골프장에서 스윙이나 타구를 하였다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하는 일명 타구 사고가 발생하고는 한다. 단단한 금속 재질로 된 클럽을 빠른 속도로 휘두르면 그 자체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위력이 나온다. 하물며 작지만 웬만한 돌보다 단단한 공이 날아가 사람에게 맞는 건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골프를 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에서 스윙이나 타구를 잘못해도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골프 시설이 아니라면 말할 것도 없다. 자기 집에서 스윙 연습을 하고, 개인 사유지에서 공이 밖으로 튀어 나가지 않게 안전장치를 갖추었다면 타구를 해도 문제없다. 하지만 골퍼를 위한 배려나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은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에서 스윙 연습이나 타구를 하는 건 그 자체로 민폐다.

안타깝게도 상식을 갖추지 못한 몰상식한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특히 최근 많이 출몰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근래에는 무개념 골프남이니, ‘골프 빌런이니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며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폐 골퍼의 문제

 

언론에 보도된 무개념 골프남, 혹은 골프 빌런의 행위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다. 혹자는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을 향해 스윙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혹자는 피서객이 있는 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날리기도 했다.

심지어 두 명이 함께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특성상 다소 과장이 섞였을 수 있지만, 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스윙이나 타구를 하는 작태가 벌어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

 

과거에도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다. 또 과거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골프 인프라가 지금처럼 갖춰지지 않은 시절에는 해변처럼 탁 트인 장소가 골프장이나 연습장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에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지금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다. 그것도 공공장소인 해수욕장이나 공원에서 스윙을 하고 공을 치는 건 더욱 용납되기 어렵다.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

 

무개념 골프남 뿌리 뽑기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비했다. 유는 간단하다.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 중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지만, 그나마도 자연공원법 금지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규정은 불법 침입, 퇴거 불응, 상행위 및 흡연, 불법 영업, 총이나 석궁 등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등에 대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진표 의원 같은 정계 거물이 재빨리 법안을 제출한 이유가 짐작 가는 대목이다.

 

골프 업계는 이 법안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골프장이나 연습장의 영업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몰상식한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골퍼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업계의 이미지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골프 빌런이 늘어나기 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상식과 안전은 법으로 정해져 있든 아니든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골프를 치기 위해서든, 다른 이유에서든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건 금물이다. 안전하지 못한 행동도 되도록 피해야 한다. 스스로 온전히 책임을 지고 혼자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다면 모를까, 몰상식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골프 빌런행위는 어떤 나라, 어떤 사회에서도 용납되기 어렵다. 이번 무단 골프방지법 발의를 업계와 골퍼의 의식 수준 향상 계기로 삼는 게 어떨까.

 

 

GJ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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