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골프장 하우스 캐디 그들에겐 날개가 없다
한국 골프장 하우스 캐디 그들에겐 날개가 없다
  • 오우림
  • 승인 2021.08.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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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는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를 지원하는 사람이지만 아직 캐디를 전문지식을 갖춘 안내자로 대우하는 데에 인색하다.

 

일일 하인과 전문 안내자

 

골프 규칙을 보면 ‘캐디’는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를 지원하는 사람이다. 캐디는 크게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위한 전문직인 ‘프로 캐디’와 골프장에 전속돼 내장객을 보조하는 ‘하우스 캐디’로 나뉜다. 전국 500여 개 골프장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하우스 캐디는 약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 역시 단순히 클럽이나 전달해주는 캐리어 서비스직만은 아니다. 목표 거리 측정, 장애물·그린 상태에 대한 조언은 필수적이다. 이렇듯 경기보조원의 일에는 전문적 영역과 서비스 영역이 함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캐디를 전문지식을 갖춘 안내자로 대우하는 데에는 인색하다. 최근 들어 인식의 개선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골퍼들은 캐디를 그날 자신이 고용한 클럽을 챙겨주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라운드를 나서면 내장객 수준의 좋고 나쁨을 떠나 캐디들은 그날 자기에게 일당(캐디피)을 주는 골퍼에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일부 명문 멤버십 골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캐디들은 그날의 경기가 끝나면 골퍼들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받는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지만 마치 ‘팁’처럼 생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식을 비웃는 ‘진상 짓’

 

또한, 캐디와 함께 라운드 하면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은 비일비재하다. 캐디 1명과 골퍼 4명을 태우는 카트에서 일어나는 별의별(?) 상황은 감히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성적인 측면에서 생기는 저질적 말과 행동이 진상이다.

골프장에선 유독 성적인 은유가 자주 동원된다. 이는 골프가 스포츠보단 하나의 비즈니스 접대의 장으로 인식된 독특한 한국 골프 문화에서 출발한다. 대부분 여성 캐디들인 한국 골프장에선 남성 골퍼들의 음담패설에 치를 떠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름 좀 보자며 가슴에 단 명찰을 더듬는 일이 하도 많아서 대부분의 중견 캐디들은 명찰을 아예 모자에 달아요”라고 하는 캐디의 증언은 애교에 속한다. “선크림을 발라 달라, 목에 손수건을 감아 달라, 내 옆에 앉아라” 등등, 마치 몸종이나 다름없이 대하는 경우까지 있다. 

한 캐디는 “카우보이모자를 즐겨 쓰던 한 전직 장관 출신 고객은 홀마다 숱이 없는 머리를 드러낼 때마다 냉수를 채워온 아이스박스에서 손수건을 빨아 그의 머리에 얹어줘야 한다”며 “비라도 오면 비옷도 입지 않은 채 그에게 우산을 받쳐줘야 했고, 거센 비가 오면 라운드를 재개할 때까지 클럽하우스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그들 일행을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라고도 했다. 

약 5시간의 라운드 시간 동안 내장객의 추태를 감당하는 것은 고스란히 캐디의 몫이다. 캐디들은 그게 더 갑갑하다. 한두 차례라면 실수로 넘어갈 일이겠지만 한번 희롱을 시작한 내장객들은 대개 골프장 쪽의 적절한 제재가 없으면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몇 해 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고소한 캐디 역시 홀마다 성추행을 당하고 골프장 쪽에 캐디 교체를 부탁했다고 주장한다. “여러 번 추태를 부리는 손님을 경기과에 보고해도 어느 골프장이나 답은 비슷해요. 그냥 눈감고 시간만 보내라는 말밖에 없어요”라고 말한다.

캐디들 사이엔 ‘골프장이 사람(고객 수준)을 만든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일부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내장객만 캐디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캐디도 고객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손버릇이 좋지 않다, 욕을 잘하는 손님이니 주의하세요.” 같은 평가가 누적되면 3개월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불안정한 고용환경

 

캐디들이 감당하고 있는 성적 폭력과 멸시의 뿌리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서 기인한다. 캐디들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직’이다. 골프장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건당 13만~15만원의 캐디피를 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그러하듯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30여 년 동안 캐디로 일한 뒤 현재는 경기보조원들을 위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숙 씨(전 88CC 노조 지부장)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한 바 있다. 

“회사의 기본 인식이 캐디를 ‘쓰다 버릴 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장객들은 오죽할까요? 골프장에서도 정규직 여사원과의 차별이 무지 심하고, 고객들도 이러한 점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지난 2000~2003년 88컨트리클럽 등 전국 13개 골프장에서 캐디 노동조합이 설립됐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부분 와해 혹은 유명무실해졌다.

 

벌당 제도의 문제점

 

캐디들은 실제로 카트 및 타구 사고로 공에 맞아 눈이나 이빨을 다쳐도 회사에서 나 몰라라 할 때가 많다. 이유는 입사 당시부터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경기보조원들은 2008년부터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골프장은 노동법에 어두운 신입 직원을 맞아들일 때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대신 ‘제외’ 신청서를 받았다. 캐디들은 골프장 측이 일은 다 시키면서 정작 사고가 나면 ‘본인들이 원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고 하며 외면해 버린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땐 개인사업자로 취급받고, 정작 개인사업자로서 누려야 할 부분에선 도외시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이중적 지위에 억울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티업시간에 조금이라도 늦는다던가, 자신이 사용한 카트를 충전하지 않거나, 충전한 뒤 전원 플러그를 뽑지 않고 간 경우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이른바 벌당(벌칙 당번)을 한다. 벌당 대상자는 5시간 동안 잡초를 뽑거나 ‘디보트’(파인 땅을 반듯이 정리하는 것)를 정리해야 한다. 이는 캐디피만으로 생활하는 캐디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회사가 해야 할 작업을 일당도 없이 시키는 셈이다. 

이런 벌당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가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도 많다. 경기보조원의 해고 절차는 무척 간단하다. 처음 입사할 때 받았던 유니폼을 반납하는 것으로 회사와의 고용 관계는 끝나게 된다. 해고통지서라도 달라고 하면 일용직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여서 해고통지서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로 무시해 버린다.

 

캐디 산재보험 적용

 

캐디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 산재 적용을 받기 어려웠는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골프장 캐디에게도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캐디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캐디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캐디의 산업재해 보험 적용 등에 관한 논의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장 의원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20개의 골프장에서 무려 947명의 캐디가 신고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골프장 캐디 민원 관련 서명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특고 플랫폼 기업 현황 및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자료를 비교한 결과 도출된 수치다.

2008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캐디 등 6개의 직종 특수고용직에 산재 적용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산재보험료 부담과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매우 낮다. 정부 소관인 공공부문 소유 골프장에서조차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골프장 캐디는 카트 교통사고나 골프공·골프채에 의한 부상, 낙상 사고 등이 잦은데도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낮다. 사측의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기도 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산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캐디들이 적절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캐디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

 

예상 밖으로 캐디들은 고용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의외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캐디들은 소득 감소, 골프장들은 비용 증가를 그 이유로 꼽는다.

정부가 최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골프 경기보조원인 캐디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 시기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의무가입 한시적 유예’가 됐다. 

이로 인해 골프업계는 일단은 안도했지만, 제도가 일정 기간 유예된 뒤 도입될 경우 지금보다 좀 더 체계적인 보완을 한 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기인해 ‘노캐디 라운드’ 확산 등의 변화도 급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캐디들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을 유예한 관계당국의 입장에 대해 씁쓸한 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많다. 

골퍼들은 관계 당국에서 주장하는 ‘캐디의 수입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캐디피야말로 확실한 자료들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골프장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캐디피는 정해져 있고 골프장 홈페이지에도 공지돼 있다. 

모든 골프장에는 소속 캐디가 언제 어느 코스에서, 한 달에 몇 번 일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근무기록표에 상세히 나와 있다. 따라서 캐디들의 월 소득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월 근무 횟수에 캐디피를 곱하면 된다. 물론 손님마다 금액이 다른 오버피가 있긴 하지만 이건 개인 서비스 능력으로 받는 것이기에 소득 외로 하면 된다.

 

캐디 고용보험 의무가입 유예에 대한 변명

 

하지만 고용부에선 “캐디의 소득은 손님이 직접 캐디에게 지급하는 만큼 알 방법이 없다”고 단정한다. 사실 특수형태 고용직 중에서 캐디만큼 소득이 드러나는 직종도 드물다. 국세청이 오래전부터 캐디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려고 했던 이유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진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못 한 이유를 ‘골프장들이 소득 자료를 주지 않으니 캐디의 소득을 알 수 없어서’라고 한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골프장들이 안 줘서 그렇다는 얘기인지 아예 요구를 안 했는지 지켜볼 일이다.

 

고용보험 의무화 시 실질소득 감소할까?

 

캐디는 골프장에서 근무하지만 사실상 개인사업자다. 고객으로부터 직접 비용을 받고 각자 세금을 신고한다. 골프장은 영업장만 제공하는 형태다. 수입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캐디의 수입은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근무 일수 등에 따라 수입의 편차가 크고 캐디들도 자신들의 수입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 의무화를 크게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일부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원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골프장에 직접 고용되면 지금보다 근무시간은 늘어나고 소득은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골프소비자원은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내야 하는 등 캐디가 별도 소속 없이 현행 개인사업자 형태로 소득을 신고하면 사업소득세(3.3%)와 4대 보험료 등으로 70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지금보다 20%가량 실질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소속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골프장에 나가는 형태라면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법인 측이 4대 보험료 중 절반가량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아웃소싱 대세, 월급 캐디 시대 예상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해서 골프장이 캐디를 직접 고용하는 등의 고용 안정을 보장받기 어렵다. 캐디들이 일하는 장소가 골프장이기는 하지만 골프장이 캐디를 직접 고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골프장 입장에선 캐디를 직접 고용할 경우 보험료, 세금 등 비용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골프장은 직고용 시 노조 결성 등으로 인해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캐디를 골프장에 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소속 직원 신분으로 월급을 받고 골프장에 파견을 나가는 형태다. 현재보다 소득은 감소하지만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고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아울러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캐디피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노캐디나 캐디 선택제를 도입하는 골프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은 “캐디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캐디의 직접 고용을 꺼리는 골프장과 세금 부담을 덜고 싶은 캐디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아웃소싱 형태의 캐디 공급이 주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보조원 구인난 우려 고용보험 반대

 

이렇듯 캐디로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당장 실질적인 임금이 줄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료 산출을 위해 소득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의무가입 여부에 노심초사하던 골프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반색한다. 캐디업계는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 유예에 불과해 의무가입은 머지않아 닥칠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실화 될 경우 골프장 업계가 가장 고민하는 건 캐디 구인난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500여 개 골프장에 일하는 캐디는 2019년 기준 3만 800여 명. 업계는 적어도 5만 명 수준에 달해야 적정한 캐디 인력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의무화의 부작용으로 캐디들이 직업을 버리거나 갈아탄다면 골프장업계로서는 캐디 ‘구하기’가 아니라 ‘모시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캐디 부족 사태로 이용자들이 주는 캐디피도 현재 13만원보다 더 크게 오를 공산이 크다. 캐디피 부담 때문에 골프 이용자 감소 등 악순환도 어느 정도 예상된다.

골프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도 고용보험 의무화가 만성적인 캐디 구인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충남 지역 한 골프장 관계자는 “캐디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캐디 라운드’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 등으로 여전히 캐디가 필요해 현재로선 인력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고용보험 의무 시대’에 대비해 해법을 찾고 있다. 캐디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캐디 라운드’와 ‘캐디 선택제’ 등도 여러 대안 중 하나이다. (사)한국골프소비자원에 따르면 노캐디 혹은 선택제 골프장은 지난해 기준 140여 곳으로 2017년 대비 60여 곳이 증가했다. 국내 골프장 열 군데 중 세 곳가량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셈이다.

 

캐디 선택제 확산 기대

 

이렇게 고용보험 도입을 두고 골프장과 캐디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에 캐디 선택제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골프소비자원이 발표한 ‘캐디 선택제 골프장 현황’에 따르면 캐디 선택제를 도입한 골프장이 지난달 기준 164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9.3%, 5년 전인 2016년보다 2.7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캐디 선택제를 도입한 골프장은 전체(538곳)의 30.5%다. 이 중 대중 골프장이 119곳으로 압도적인 수를 차지했다. 119곳은 대중 골프장 전체(344곳)의 34.6%다. 군 골프장(체력단련장) 36곳 중 18곳도 이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3부 야간경기에 마샬캐디, 인턴캐디 등 캐디 선택제를 도입하는 골프장이 많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38개소로 가장 많고 수도권 35개소, 충청권 31개소, 호남권 27개소 등이다. 마샬캐디제를 도입하고 있는 골프장은 남여주, 벨라스톤, 안강레전드, 이븐데일, 센추리21CC 등 5개소다. 마샬캐디의 팀당 캐디피는 8만원으로 하우스 캐디피 13만원보다 5만원 정도 저렴하다.

노캐디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는 골프장은 대중제가 42개소이고 대부분 9홀 규모다. 18홀 이상 골프장 중 노캐디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사우스링스 영암, 군산, 골프존카운티 구미CC 등이다. 사우스링스 영암은 45개 홀 전 홀, 골프존카운티 구미CC는 18홀, 군산CC는 81개홀 중 18개 홀을 노캐디제로 운영하고 있다. 캐디 고용보험 도입이 캐디 선택제 확산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GJ 글 오우림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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