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 방역 및 편법 운영 위반 사례 적발… 재발 방지 위한 노력 시급
전국 골프장 방역 및 편법 운영 위반 사례 적발… 재발 방지 위한 노력 시급
  • 김태연
  • 승인 2020.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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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481개소 골프장에 대한 방역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여러 건의 방역 및 운영 위반 사례가 적발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역 위반 94건, 편법 운영 11건 적발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에서 편법적인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논란 속에 진행된 이번 점검 결과 먼저 방역수칙 위반 사례 94건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대중골프장에서 연계된 콘도 회원들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거나 혹은 골프텔에서 회원을 모집할 때 우선 예약을 포함한 평생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유사 회원 모집 사례들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문체부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공조 하에 시행됐다. 점검 전 일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대중골프장이 별도로 회원을 모집한 뒤 그들에게 우선하여 예약권 부여하는 행위, 자회사인 호텔에서 발급된 평생 회원권에 대중골프장의 이용 혜택을 함께 부여하는 행위 등 유사 회원 모집 사례들이 적발됐다. 올해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 적발사례 건수는 총 11건이었으며, 이 중 8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된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인 이용 혜택을 지급하는 행위’, ‘대중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혜택을 1년 이상 주는 행위’ 등은 체육시설법을 위반한 행위라 설명하며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시적인 조치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각종 문제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을 향해 문체부가 본격적인 칼을 빼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각을 증명하듯 문체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례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장기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행위를 방지하고 나아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하여 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대중골프장이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걸맞은 책임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각종 제도 개선 방안 역시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내년 1월 중에 개선 방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해서 골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골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골프장 운영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3차 대확산으로 인한 방역 문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의 이번 조치가 차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GJ 김태연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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