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영업정지 국면 어떻게 타개할까?
스크린골프 영업정지 국면 어떻게 타개할까?
  • 김상현
  • 승인 2020.12.0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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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대유행은 수도권 전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이어졌고, 노래방 등 유흥시설은 물론 스크린골프 등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스크린골프 업계, 나아가 각 업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코로나 3차 대유행의 공포는 현실이 되었다. 방역 모범국이라 불린 대한민국의 상황도 심각하다. 11월부터 3차 대유행 위기가 시작된 가운데, 12월에 접어들면서 하루 확진자 숫자가 600명을 돌파하는가 하면 최악의 경우 1000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은 수도권 전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다는 건 전국적으로 코로나 유행이 본격화됐다는 뜻이다.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 내 모든 국민은 꼭 필요한 일을 제외하면 될 수 있으면 집에 머무르는 게 권장되며, 유흥이나 스포츠에 관련된 분야는 엄격히 금지된다. 노래방 등 유흥시설은 물론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까지 중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한 수도권에서 스크린골프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일부 예상처럼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되면 전국적인 스크린골프 영업 중지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스크린골프 업주들의 반발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스크린골프 업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스크린골프장 업주들로 구성된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12월 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PC방과 오락실 등은 거리두기 3단계에서 영업정지를 한다”고 지적하면서 “반면 가족이나 지인 등 신원과 동선 파악이 확실한 출입자가 2∼3명씩 소수로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실내 체육시설로 분류돼 2.5단계에서 영업정지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나아가 “이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착오이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점포 영업을 강제로 중단하는 기간에는 상가 임대료도 면제되도록 강제해야 한다”, “임대인에게는 임대료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주어 임대료 감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는 국가가 관리비, 인건비, 최소 생계비 등도 지원해야 한다”며 보상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영업 축소도 아닌 정지를 명령한 정부의 방침에 스크린골프 업주가 반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영업정지 처분은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시기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스크린골프 점주들이 영업정지로 입을 피해를 모두 메꿀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리라 예상하는 사람은 없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스크린골프 업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스크린골프 업주들을 대표하는 단체 중 한 곳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에서 주장한 의견들은 과연 현실적일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건 현 정부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니 유효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 상가 임대료 면제 정책’이나 ‘임대인에게 임대료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 부여’ 등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 
스크린골프 업계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은 유흥업계나 PC방 업계 등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냉정히 말하자면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스크린골프발 코로나 감염

 

최근 ‘스크린골프발 코로나 집단 감염’ 사건이 벌어진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 집단 감염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문제의 집단 감염이 스크린골프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는 결과가 12월 8일 발표됐다. 
스크린골프 모임에서 시작된 이 집단 감염은 골프 모임을 거쳐 중학교, 아울렛 등으로 번지며 사태 확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스크린골프 업계는 모범적인 방역 정책으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선전했지만,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맞이해 결국 방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한 번 방벽이 무너졌다고 스크린골프 업장이 코로나의 온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무너진 방벽은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 더 이상 스크린골프는 안전하다는 논리를 제기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스크린골프 업계의 대처 방안

 

이런 상황에서 스크린골프 업계, 나아가 각 업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현실로 나타났음을 인정해야 한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더욱 강력한 방역 대책을 취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이나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들도 방역 정책을 철저하게 진행하지 않거나 방역 정책의 동력을 잃은 결과 ‘코로나 대폭발’ 사태가 벌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는 엄격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코로나 대응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방역 대책 완화’를 요구하기는 힘들다. 

 

업주들이 마냥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업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속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의 송경화 이사장이 “한국이 진정한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이러한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뒤따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듯, 스크린골프 업주들의 희생에 대해 정부에 끝없이 주지시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방역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업주의 피해를 줄이고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맞이한 상황에서 스크린골프 업계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해답이 아닐까?

 

 

GJ 글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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