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업계 #갑질 문제! 이제는 바꿔야 할 때 Uncomfortable Truth
#골프업계 #갑질 문제! 이제는 바꿔야 할 때 Uncomfortable Truth
  • 나도혜
  • 승인 2020.09.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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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저널 ‘한 여배우의 골프장 갑질 논란’ 이후 골프업계 갑질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해당 사건은 아직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잘잘못을 가리기에 이르지만, 불편한 진실은 골프업계에서 이같은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한 여배우의 ‘골프장 갑질’ 논란이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문제의 여배우 측에서는 본인을 둘러싼 갑질 논란이 언론사의 허위 보도에서 촉발되었다고 주장하며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는 정정 보도를, 골프장 관계자에게는 사과를 요구했으며 본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아직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잘잘못을 가리기도 이르다. ‘불편한 진실’ 은 골프업계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골프장 갑질 논란 혹은 갑질이 벌어진 게 확실한 사건은 예전에도 지금에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갑질과 관련한 불편한 진실

 

갑질은 골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을 할 수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갑질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불리는 만큼 한국 골프장에서 갑질이 벌어지는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갑질 문제는 개인적인 의견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배포하겠는가? 한국 사회 전반에 갑질이 횡횡하며, 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갑질이 횡횡 하다고 골프업계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용납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할 수는 없다. 갑질은 손님이나 업체의 개인적이거나 일부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체의 물을 흐리는 행위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근절하는 게 옳다.

 

골프업계 갑질의 유형

 

골프업계의 갑질 논란 혹은 사건은 그 유형이 실로 다양하다. 골퍼가 골프장 혹은 캐디를 상대로 하는 갑질, 반대로 골프장 측에서 회원이나 비회원 골퍼에게 자행하는 갑질,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나 큰 기업에서 가맹점이나 작은 기업에 자행하는 갑질까지. 조금만 뉴스를 검색하면 골프업계는 갑질에서 자유로웠던 곳이 아니며, 오히려 논란이나 사건이 다양하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골프업계의 갑질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질병’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고질병은 오래 묵은 병이라 고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평생 고생할 수 있다. 골프장 갑질 문제도 마찬가지다. 고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내버려 두면 영원히 갑질 논란과 사건에 시달려야 할지 모른다. 업계에서 골프장 갑질에 더는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할 이유다.
갑질이 사회악이라는 건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끝났다. 갑질이 왜 문제이고, 굳이 고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를 논하며 굳이 헛심을 쓸 필요가 없다. 어떤 유형의 갑질이 발생하며, 해결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때이다.

 

골프장에서 벌어지는 갑질

 

골프업계의 갑질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역시 골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갑질을 꼽을 수 있다. 골프장은 사회적 명사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특히 ‘슈퍼 갑’이라 불리는 사회 지도층 인사도 많이 찾는 곳이다. ‘슈퍼 갑’들은 마음만 먹으면 갑질을 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갑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골프장에서 차마 필설로 옮기기 부끄러운 사건들이 벌어지고는 했다. 음주와 폭행, 심지어 성추문까지 다양한 갑질이 골프장에서 펼쳐는 가운데 업계에서도 쉬쉬하며 언론 보도조차 제대로 타지 못했다. ‘골프장 1세대’ 출신인 한 유명인이 우리나라 골퍼들은 해외 골퍼에 비해 갑질을 많이 하거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실명을 내걸고 한탄할 정도였다.

 

골프장 갑질의 최대 피해자는 캐디?

 

이런 골프장 갑질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직종은 단연 캐디를 꼽을 수 있다. 과거 캐디를 향한 갑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과거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5년 골프존에서 전국 캐디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무려 79.3%의 캐디가 매너 없는 고객 때문에 힘들다고 대답했다. ‘매너 없는 고객’이 무조건 갑질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많은 골퍼가 갑질을 벌였다’는 전제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다. 
실제로 이 무렵 손님이 캐디에게 폭력이나 성추행을 벌이는가 하면, 골프장 고용주가 캐디를 폭행하다 재판에 넘겨지는 등 수많은 사건이 언론을 탔다.
다행히 사회적으로 ‘갑질’이 터부시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캐디를 향한 갑질도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가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갑질 자체를 뿌리 뽑지는 못했지만, 쉬쉬하거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제 아무리 ‘슈퍼 갑’이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함부로 갑질을 하면 고발을 당할 수 있고, 법적 처벌이나 언론 보도로 인한 사회적 평판 저하 같은 ‘슈퍼 갑’도 무시 못 할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언론 역시 전보다 갑질 보도에 더욱 적극적이며 골프업계에서도 갑질을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확연해졌다. 언론인, 기업인, 고위 공무원까지 다양한 갑질을 벌이거나 벌이려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결국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바람직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캐디 권리 강화를 위한 시도

 

개인과 언론이 움직이면서 정치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8년 11월 전국여성노동조합, 송옥주 의원, 이정미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중심으로 보는 특수고용 여성 노동자 보호 방안 토론회’가 대표적이다. 
이 토론회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즉 캐디에 대한 현실을 고발하고 갑질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주제로 삼았으며, 캐디의 노동 환경에 문제가 많고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52.3%에 달하는 산재보험 미가입률, 51.2%에 달하는 3년간 질병 및 재해 발생률, 96%에 달하는 업무에 대한 거부 권한 없음 등 캐디의 어려운 현실이 수치상으로 드러났다. 결국, 토론회에서는 캐디 또한 감정노동자에 속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19년 공정위에서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강화를 언급하고 2020년에는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도입 추진이 본격적인 화두에 오르는 등 캐디의 권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만족할 만한 제도적 지원이나 실행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캐디로 대표되는 골프 노동자의 권익 향상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처럼 골퍼나 고용주가 캐디 같은 노동자에게 자행하는 갑질 문제는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고객에 대한 갑질 

 

그렇다면 다른 유형의 갑질은 어떨까.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이나 비회원 등 손님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모회사나 대기업에서 자회사나 지점,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갑질 역시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악습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다행히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골프장 차원에서 손님에게 하는 갑질은 다양하다. 일방적으로 혜택을 중지하거나 줄이기, 비회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부과하기, 회사 사정으로 회원들의 탈퇴를 강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골프장 출입까지 막기 등 수많은 갑질 논란이나 사건이 언론을 장식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골퍼가 국내 골프장에 눈을 돌리면서 골퍼를 향한 갑질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에나 유행했던 ‘부킹 갑질’이 다시 언론을 탈 정도다. 고가 회원권을 구매했음에도 라운드할 때 비용을 적게 썼다는 이유로 부킹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킹 갑질은 10년 전에나 성행하던 수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골프장의 수요가 높아진 틈을 타 부활한 것이다. 캐디를 향한 갑질이 그렇듯 손님을 향한 갑질 역시 개인적인 접근만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업과 기업 사이의 갑질

 

기업과 기업 사이의 갑질 문제도 마찬가지다. 규모가 큰 곳이 작은 곳을 향해 다양한 갑질을 벌였다는 뉴스는 너무나도 흔하며, 골프업계 역시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한 일이다.
다행인 것은 제도적 차원에서 또 기업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갑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갑질 문제를 주로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수시로 골프업계의 갑질 문제를 다루거나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업계에 내린 시정 명령이나 처분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일 처리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갑질 개선에 힘을 실어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골프업계의 갑질 논란 혹은 사건은 그 유형이 실로 다양하다. 골퍼가 골프장 혹은 캐디를 상대로 하는 갑질, 반대로 골프장 측에서 회원이나 비회원 골퍼에게 자행하는 갑질,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나 큰 기업에서 가맹점이나 작은 기업에 자행하는 갑질까지. 조금만 뉴스를 검색하면 골프업계는 갑질에서 자유로웠던 곳이 아니며, 오히려 논란이나 사건이 다양하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비자 중심 문화 활성화

 

갑질을 배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갑질 걱정이 없는 ‘클린 골프장’ 역시 생겨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인증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을 3번 연속으로 받으며 소비자 중심 골프장으로 명성을 높인 스카이72골프장이 대표적이다. 끊이지 않는 골프 갑질 논란 속에서 한 번도 받기 어려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3연속 받은 기업이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비자 입장에서 갑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모범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다.
갑질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건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정계와 손잡고 목소리를 높였듯, 소비자도 소비자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게 갑질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아마추어 골퍼들이 모여 갑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한 골프 동호회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열정골프가 그 주인공이다. 열정골프는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며 별도의 회비나 가입조건 없이 골퍼라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동호회가 지연·학연 등으로 연결되어 외부자의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비에 월회비를 요구하는 등 금전적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문제를 없앴다. 동호회 가입 과정에서 ‘갑질’이 벌어질 소지를 없앤 것이다. 
열정골프는 동호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활동 중이며, 실제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도권의 다양한 명문 골프장과 직접 협약을 맺어 저렴한 그린피로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11월 첫 번째 친선대회도 열 계획이다. 열정골프가 정말 단순 동호회를 넘어 갑질이 횡횡하는 업계의 한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다.

 

골프장 갑질 해결을 위한 과제

 

골프장 갑질은 현재 진행형인 문제다. 개인 간의 갑질, 기업 혹은 조직이 개인에게 벌이는 갑질, 기업과 조직 사이에 벌어지는 갑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다. 내버려 두는 건 문제를 방치하거나 사태의 악화를 부를 뿐이다.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골프장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 한 사람, 혹은 한 세력의 노력과 변화로는 부족하다. 골퍼나 캐디가 각각 목소리를 내고, 언론에서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올바르게 보도하며 기업이나 정치권에서는 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하다. 골프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다 함께 올바른 길을 걸어야 진정 ‘골프 갑질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 Golf Journal

 

 

Credit

 나도혜 사진 GettyImages

magazine@golf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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