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내년부터 세금+4대 보험료 낸다
#캐디 내년부터 세금+4대 보험료 낸다
  • 김주범
  • 승인 2020.07.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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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인 골프장 캐디(경기도우미)들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소득세와 4대 보험을 합쳐 약 700여 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단법인 한국골프소비자원이 23일 발표한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른 영향」 자료에 따르면 캐디들이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할 경우, 3.3% 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납부로 약 20% 실질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부터 캐디가 포함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때문에 생기는 효과다. 고용보험 가입으로 소득이 노출되면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캐디피를 13만원 씩 받으면 캐디 연간 수입은 3,400만원 안팎이며 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최대 707만원 가량 내게 된다고 한국골프소비자원은 추산했다.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로 캐디들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우선 현재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있으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세ㆍ4대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 경우 골프장 측에서 고용보험료를 매월 정산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웃소싱 업체에 정규직으로 소속되는 것이다. 아웃소싱 업체에 정규직이 되면 현재 일용직에서 근로기준법에 준해 근무를 하며 월급제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처리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보다 이점이 많다.

 

캐디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든, 아웃소싱 업체에 정직원으로 입사하든 어떤 경우에도 캐디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지만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적용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골프장 측은 캐디문제에 대해 민감하다. 캐디가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캐디의 노조 결성, 업무의 추가부담 등으로 고민이 많다.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통해 캐디를 공급받는 골프장, 캐디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골프장, 노캐디ㆍ마샬캐디 등 캐디선택제를 도입하는 골프장 등 여러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

 

또한 골프장들은 캐디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캐디수를 줄이고 캐디피를 추가로 인상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하우스 캐디들이 줄어드는 대신에 노캐디ㆍ마샬 캐디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즉 골퍼들이 예약 시 노캐디나 마샬캐디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캐디선택제가 확산되면서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다.

 

서천범 원장은 "캐디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캐디 직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캐디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돈도 많이 버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7월 8일 입법예고했으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GJ 글 김주범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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