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도 별도합산과세 시행
#이슈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도 별도합산과세 시행
  • 김혜경
  • 승인 2020.01.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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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과 함께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안내했다. 
골프 관련해서 변경되는 내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개정으로 인해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가운데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되는 점이다.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왔다. 재산세 세율은 0.2%~0.5%, 종부세 세율은 1~3%로, 퍼블릭골프장이나 스키장과 같은 다른 체육용지의 원형보전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각각 0.2~0.4%, 1~1.6%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 임야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와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이밖에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살펴보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제외해준다. 또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와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조정된다. Golf Journal

 

 

Credit

 김혜경 사진 GettyImages

magazine@golf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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