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새해부터 회원제 골프장 체육진흥기금 폐지
#이슈 새해부터 회원제 골프장 체육진흥기금 폐지
  • 김혜경
  • 승인 2020.01.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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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차별, 형평성 원칙 위배, 위헌”

 

골프저널 새해부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됐던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7일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위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2019년 12월 28부터 골프장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 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한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며, 앞으로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한 골프장 부가금의 수납 및 징수도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동안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라 할 만큼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평가되고 있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만 강제적·일률적으로 골프장 부가금이 부과돼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골프 이외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 체육 활동이 적지 않을 뿐더러,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객관적 근접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골프장 부과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 진흥’이라는 골프장 부가금의 부과 목적 사이에는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2013년 문화관광부의 지시로 잠시 중단했다가, 이듬해인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돼 다시 시행됐다. 그러나 A사의 위헌법률신청으로 인해 이 같은 위헌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박창열 회장은 “그동안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판결이다. 이번 결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안병균 회장(필로스GC), 안응수 회장(썬힐GC),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큰 감사를 드리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평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한 후 “향후 협회는 골프장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와 규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Golf Journal

 

 

Credit

 김혜경 사진 GettyImages

magazine@golf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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