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레이더] 내기 골프에 대한 온도차
[GJ레이더] 내기 골프에 대한 온도차
  • 김혜경
  • 승인 2019.03.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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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저널] 지인들끼리 라운드중 돈을 걸고 내기를 즐긴 것은 단순 친목 도모일까? 아니면 도박죄일까? 필드에서 허용 가능한 내기는 어디까지일까? 게임의 재미를 위한 내기 골프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내기 골프의 순기능과 역기능

 

몇 일 전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가 내기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두 사람은 골프를 친 후 오간 돈을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출연 중인 모든 예능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라운드중 내기 골프를 하는 골퍼들은 얼마나 될까? 골퍼들은 내기 골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즐긴 것은 단순 친목 도모 목적의 오락일까 아니면 도박죄일까?”
내기 골프에 대한 아마추어 골퍼들의 생각이 궁금해 골프저널 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기 골프를 해본 적이 있는 골퍼의 수는 96.43%인데 반해, 내기 골프를 해본 적이 없는 골퍼는 3.57%에 불과했다. 또 내기 골프 옹호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물론 적정선을 지켜야 하며 고액을 베팅하는 도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지만 말이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내기 골프의 순기능으로 ‘재미를 더한다. 룰 이해에 도움이 된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게임의 집중도를 높인다’는 점을 꼽았다. 내기 골프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관계를 해칠 수 있다. 도박으로 확대될 수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경기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 

 

내기 골프에 대한 법적 고찰

 

“그럼 내기 골프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떨까? 지인들 간에 재미로 내기 골프를 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대법원은 이미 내기 골프와 관련해 “내기 골프에 있어 승금은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내기 골프를 방임할 경우 경제에 관한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질 위험이 충분하므로, 이를 화투 등에 의한 도박과 달리 취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내기 골프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골프를 치고 난 후 딴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돌려주기로 당사자 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은 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도박죄 성립의 핵심 요건은 우연성이다. 개인의 기량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우연성에 따라 좌우된다면 이는 도박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골프는 고스톱이나 포커와 달리 참가자의 실력에 따라 판가름 나기 때문에 우연성이 배제된 운동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과거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뛰어난 실력자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통제할 수 없는 우연성이 강해 스포츠가 아닌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내기 골프의 전제 조건

 

그렇지만 사회 통념상 친구들 간의 내기 당구나 명절 때 가족이 모여 치는 고스톱 등을 도박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수준이 단순한 오락에 불과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즉,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식사, 그린피, 카트비 내기, 타당 1천원 내기 등 동반자간에 양해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내기 골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과도한 내기를 피하고 돈을 딴 사람이 딴 돈 범위 안에서 비용을 사용하고 나머진 잃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의 재미를 위해 내기 골프를 즐기려면 적절한 자율적 제재가 선행되어야 한다.

 

 

Credit

김혜경 사진 셔터스톡

magazine@golf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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