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그 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그 후
  • 김혜경
  • 승인 2018.05.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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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저널=김혜경 기자] ‘정유라 사태’의 후폭풍으로 2017학년도부터 학생선수의 전국대회 참가횟수를 제한하기로 한 교육부 지침이 발표돼 골프계와 선수 학부모들은 종목별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반발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부는 2017년 4월 9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체육특기자가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문제시 됐던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 횟수 제한은 2017년까지만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제한을 대폭 완화해 골프협회와 선수 학부모들을 안도하게 했다. 지난해 체육특기자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2018년부터 학생선수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 규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프로젝트교육부는 2016년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최저학력제 적용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 학교장 확인서’ 도입 지침을 각 종목 경기단체에 전달했다. 이른바 ‘정유라 사태’ 이후 학생선수의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 학교체육을 정상화한다는 게 도입 배경이고, 더불어 2004년부터 시행해온 학교수업 정상화 시책의 적용을 강화한다는 의미였다.운동부 학생이 공부하는 풍토를 만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교육부는 53개 종목에 대해 학생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전국대회 수를 일률적으로 2∼4개로 제한하기로 했고, 연간 출전 대회 수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종목별로 형편이 다르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규정골프 종목에서도 대회 출전 제한 규정으로 인해 골프협회와 주니어 골프선수 학부모들의 큰 반발과 항의가 이어진 가운데 2017년 4월 9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에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 횟수 제한이 대폭 완화돼 갈등 상황이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연간 대회 출전 횟수 제한을 2017년까지만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자유롭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폐지키로 했으며, 대회나 전지훈련을 위한 결석을 규정 수업일수의 최대 3분의 1까지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훈련 참가는 정규수업 이수 후를 원칙으로 하되 훈련장 이동 등을 위해 일부 수업시간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2017년까지 종목별로 2~3회였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은 폐지됐으며, 올해부터는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3 범위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가 가능해졌다.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인 학교는 63일간, 191∼192일 학교는 64일간 허용 가능하다.한편 체육단체에 등록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달리 출석 인정 결석처리를 해주지 않고, 무단결석 처리하는 것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고, 교육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된 학생선수일 경우 학교장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동일하게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단위학교에 협조를 요청했다.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규정은 대폭 완화됐지만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1항 제4호(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의거해 학교장은 학년 시작과 동시에 학생선수(체육단체 등록 활동 학생 포함)를 파악해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해당 선수의 최저학력을 확인해 학교장 확인서에 최저학력제를 확인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학교장 최저학력제 확인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며,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목별 경기단체는 참가신청서 접수 시 학교장 확인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적용하고, 단위학교는 학교장 확인서를 작성해 학생선수 참가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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